총 181개 기관 대상 재지정 심사 3년 주기…탈락 시 폐업
기관 회계 투명성↑…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질 개선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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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
[CWN 정수희 기자] 서울시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잘못된 관행 및 운영을 바로잡고 장애인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손질에 나섰다. 기관에 3년마다 재지정 심사를 받게 한다는 방침이다. 심사에 탈락할 경우 폐업해야 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 소재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올해 기준 총 183개소다. 장애인과 활동지원사를 연계해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5년 새 이용 대상자 수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그에 따른 지원 예산도 늘어 올해의 경우 6321억원으로 장애인 분야 전체 예산의 38.6%를 차지한다고 시는 밝혔다.
이처럼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시는 서울시복지재단과 함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151곳을 대상으로 세입·세출 결산 자료 및 운영 현황 등을 조사·분석했다.
그 결과 기관이 수익금을 장애인 복지와 무관한 직원 교육·연수 목적의 토지 및 콘도 회원권 매입과 모 법인 사무실 임대료 및 공사비 등에 사용하고 타 기관·시설로 무단 전출하는 등 부적절하게 회계처리한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법정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기관은 34곳(22.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돼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기관이 대다수인 걸로 파악됐다. 이 경우 서비스 질 저하와 중증 장애인에 대한 우려가 따른다.
이에 시는 보건복지부 기준을 준용하면서도 시 여건에 맞는 27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 기준 및 재무회계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관계자, 활동지원사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을 모아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관 운영 개선 방안과 재지정 심사 실행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재지정 심사 기준안을 마련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재지정 심사에서는 △기관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질 개선 노력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실적 △활동지원기관 회계 투명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첫 재지정 심사는 오는 10월 진행될 예정이다. 183개 기관 중 올 12월 기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지 3년이 되는 14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지정받은 지 3년이 되지 않은 38개 기관도 만료일(3년) 3개월 전까지 재지정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에서 탈락하는 기관은 폐업 처리해야 한다.
이에 앞서 시는 오는 6~8월 전 기관을 대상으로 회계 분야에 대해 특별점검을 하는 한편 활동지원사 임금과 처우 실태는 공인공무사와 함께 살펴 결과를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점검 시 회계 부정 및 부정수급 등을 적발할 경우 고발·수사 의뢰, 환수 등 조치를 취해 엄중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기관도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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