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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WN DB) |
최근 국회에서 여야가 5000만원 수준인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키로 합의하면서 벌써 몇몇 금융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시중은행에 비해 비교적 높은 이자에도 돈을 맡기기 주저했던 소비자가 예금자보호 확대로 안정성이 늘면서 '머니무브'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이 실린다.
그런데 정작 저축은행업권에서는 당장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시큰둥한 분위기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여야는 최근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경영난 및 뱅크런(BankRun) 등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고객이 맡긴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는 제도다.
현재 5000만원인 보호 한도는 지난 2001년,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 늘린 뒤 23년째 같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다 보니 미국, 영국, 대만 등 주요국 예금자보호한도가 한화로 1억원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금융권 안팎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됐다.
특히 지난해 미국 SVB은행 파산 사태와 함께 국내에서도 일부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부실 대출로 뱅크런(bank run, 예금 대량 인출) 사태가 벌어지면서, 보호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보호 한도를 상향해야만 예금 안정성도 확보될 수 있다는 취지다.
예금자보호 한도가 현재보다 배로 높아진다는 소식에 벌써부터 일부 금융소비자는 저축은행업계로 눈을 돌리고 있다.
시중은행에 비해 이자는 높지만, 안정성이 낮았던 만큼 돈 맡기기를 주저했던 소비자들이 예금자보호 확대로 불안감을 해소했기 때문이다.
실제 안정적인 성향 탓에 주식 등 투자보다 은행 예·적금을 통해 돈을 모으는 서울에 사는 40대 직장인 서모 씨는 "저축은행이 일반 은행보다 이자가 조금 높아도 아무래도 신뢰도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보니 저축은행 찾기에 주저했다"며 "예금자보호 한도가 늘어난다면 아무래도 한도 내에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이자로 (은행을) 갈아타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조사에서도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시 저축은행 예금은 현재보다 16~25% 불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저축은행 업계는 이런 전망이 과도하다며 이른마 '머니무브(자산이동)'는 없을 것이란 분위기가 우세하다.
예·적금이 늘수록 이자부담이 커지는 만큼 소비자 요구가 있다하더라고 저축은행이 이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역대급 가계대출로 인해 정부는 물론 전 금융권이 대출 옥죄기에 나선 상황에서 자칫 '버는 돈은 그대로인데, 써야 할 돈만 많아지는' 상황도 빚을 수 있어 저축은행이 오히려 이자 조정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A 저축은행 관계자는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저축은행 이용 고객 특성이 아무래도 중저신용자나 소상공인 등 (고액 소유자는) 적어 저축은행에 갑자기 돈이 쏠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B 저축은행 관계자는 "이용자보호 한도 상향으로 저축은행으로의 '머니무브'가 예상될 경우, 저축은행 업권은 오히려 이자를 낮춰 예·적금 확대를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갖추고 자금 여력이 있는 대형 저축은행에서는 예금 유치 경쟁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있다.
C저축은행 관계자는 "예금자보호 한도 확대로 금융 소비자 불안을 해소한 만큼, 상위권 저축은행들은 이를 계기로 시장확대에 한층 힘을 쏟아, 전반적으로 저축은행업권 내 구조조정도 벌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CWN 배태호 기자
bt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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