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오토, 라이드플럭스 허가 신청
국토교통부는 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 지구를 3월 5일부터 고속도로 전 구간인 44개 노선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전 구간 44개 노선은 거리로 환산하면 5,224km에 이른다. 작년 12월 4일 고속도로 4개 노선 일부 구간, 거리로 환산하면 332.3km 구간을 시범운행 지구로 지정, 자율주행 서비스 여건을 조성하였으나, 신규 운송 수요에 따른 노선 신설 요청 등 이유로 대상 노선을 확대 실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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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마스오토) |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을 진행함에 있어, 일반 도로는 보행자 또는 신호등 등 돌발 요소가 많은 반면, 고속도로는 전반적으로 운행 환경이 유사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안전 관리 범위 안에서 관리가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시범운행 지구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 지구 확대에 따라, 해당 노선 내 화물 유상 운송 서비스도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자율주행 업계는 기업 간 화물운송 서비스를 목표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으며, 해당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주행 자동차 유상 화물 운송 허가 기준’을 개정하였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기준을 근거로 차량의 안정성 검증을 위한 시험 테스트를 거쳐 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유상 화물 운송 허가 신청 예정인 기업에는 마스오토와 라이드플럭스가 있다. 마스오토는 11.5톤의 현대 파비스 차량 5대를, 라이드플럭스는 25톤의 타다대우 맨쎈 2대에 대하여 허가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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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라이드플럭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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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마스오토) |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 자동차국장은 “현재 세계 각국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물류산업 혁신을 시도 중인 상황에서, 화물 운송 분야에 자율주행 도입은 안전한 운송 환경을 조성하고, 연비 개선으로 운송비용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CWN 신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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