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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전기차 안전확보 2법 대표 발의

소미연 기자 / 기사승인 : 2024-11-19 15: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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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배터리 결함 발생 시 안전성 인증 취소
BMS 성능 표준화 위한 기준 및 국가 지원 근거 마련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Battery Management System)을 기반으로 화재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차 안전확보 2법'을 대표 발의하며 "안전한 전기차 환경을 위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특히 문 의원은 전기차 포비아 극복을 위한 국토교통부와 배터리 제조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올해 초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를 비롯해 계속되는 전기차 화재로 사회적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불안을 잠재우기에 부족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문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문 의원은 △동일한 전기차 배터리 결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발생한 경우 안전성 인증 취소 △자동차 핵심 장치에서 결함이 발생한 경우 1년 이내 시정조치 완료 △배터리 등 핵심 장치의 제조사, 제품명, 성능 정보 의무공개를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통신기능조차 없는 등 차종별로 중구난방인 BMS 성능을 표준화하기 위해 △구동축전지 표준 기준 마련 △구형 BMS 성능 향상을 위한 국가 지원 명시 △BMS 이상징후 발생 시 소방청 등 관계기관이 조치할 수 있도록 통보 근거 신설을 담은 법안도 발의했다.

문 의원은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전기차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WN 소미연 기자
pink254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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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미연 기자
소미연 기자 / 산업1부 차장 재계/전자전기/디스플레이/반도체/배터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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