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최영숙 동대문구의원,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 견인

  • 흐림보은19.0℃
  • 흐림산청18.4℃
  • 흐림금산18.8℃
  • 흐림서산21.7℃
  • 흐림양평21.1℃
  • 흐림밀양22.7℃
  • 흐림이천21.6℃
  • 흐림영주19.7℃
  • 흐림원주22.1℃
  • 흐림여수23.7℃
  • 흐림남원19.3℃
  • 흐림울산22.4℃
  • 흐림경주시20.0℃
  • 흐림목포21.2℃
  • 구름많음제주27.0℃
  • 흐림북춘천20.7℃
  • 흐림순창군18.7℃
  • 흐림남해23.0℃
  • 흐림고창군19.2℃
  • 흐림홍천20.8℃
  • 비광주19.7℃
  • 흐림대관령17.2℃
  • 흐림부안20.5℃
  • 흐림의령군20.5℃
  • 흐림북부산24.5℃
  • 흐림거제24.6℃
  • 흐림북창원24.6℃
  • 흐림인천23.3℃
  • 흐림창원23.5℃
  • 흐림통영24.1℃
  • 구름많음성산24.6℃
  • 흐림정읍19.3℃
  • 흐림함양군18.4℃
  • 흐림합천20.1℃
  • 흐림영덕24.2℃
  • 흐림문경20.4℃
  • 비수원21.0℃
  • 흐림강릉25.0℃
  • 비대구18.8℃
  • 흐림울진23.6℃
  • 흐림보성군21.8℃
  • 구름많음해남22.6℃
  • 흐림거창17.7℃
  • 흐림영월20.5℃
  • 흐림진도군22.2℃
  • 흐림장수16.9℃
  • 흐림고흥23.2℃
  • 비홍성21.1℃
  • 흐림전주20.8℃
  • 흐림동해23.9℃
  • 흐림의성19.9℃
  • 흐림군산21.1℃
  • 구름많음고산24.7℃
  • 구름많음서귀포26.2℃
  • 흐림세종20.5℃
  • 흐림정선군20.3℃
  • 비청주23.2℃
  • 흐림파주19.9℃
  • 흐림청송군20.1℃
  • 흐림부산25.8℃
  • 흐림영천18.4℃
  • 구름많음울릉도24.3℃
  • 흐림보령21.8℃
  • 흐림철원19.2℃
  • 흐림순천19.7℃
  • 흐림동두천19.6℃
  • 흐림제천20.8℃
  • 흐림충주21.5℃
  • 흐림대전20.7℃
  • 비포항20.3℃
  • 흐림백령도22.5℃
  • 흐림서청주21.2℃
  • 흐림양산시24.9℃
  • 흐림부여21.5℃
  • 흐림고창19.2℃
  • 흐림광양시22.9℃
  • 흐림속초23.1℃
  • 흐림영광군19.4℃
  • 비서울22.8℃
  • 흐림천안21.5℃
  • 흐림안동21.3℃
  • 비북강릉22.8℃
  • 흐림춘천21.0℃
  • 구름많음장흥22.2℃
  • 흐림구미19.7℃
  • 흐림임실18.6℃
  • 흐림상주20.2℃
  • 흐림김해시23.3℃
  • 흐림봉화19.6℃
  • 흐림강화20.3℃
  • 흐림인제19.9℃
  • 흐림추풍령17.5℃
  • 흐림완도23.7℃
  • 비흑산도21.3℃
  • 흐림태백19.3℃
  • 구름많음강진군22.6℃
  • 흐림진주20.6℃
  • 2025.09.09 (화)

최영숙 동대문구의원,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 견인

정수희 기자 / 기사승인 : 2024-09-11 15:39:40
  • -
  • +
  • 인쇄
조례 개정 통해 민원 서비스 제고 기여
▲ 사진=최영숙 동대문구의회 운영위원장

[CWN 정수희 기자] 앞으로 서울 동대문구 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서류를 전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영숙 동대문구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용신동)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민원 문서는 정부24 등 온라인 신청 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 정보 취약계층은 대면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민원 문서를 발급받는 실상인데도 온라인과 달리 수수료가 부과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최영숙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동대문구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민원 문서 중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한 45종을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최근 비대면 민원 서비스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지역마다 각기 다르게 운영 중인 발급 수수료와 이용 시간 등에 대한 불편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관내 민원인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해 합리적이며 형평성에 부합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온라인 이용이 어려웠던 민원인들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수희 기자
정수희 기자 / 정치경제국 정치/사회/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