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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최영숙 동대문구의회 운영위원장 |
[CWN 정수희 기자] 앞으로 서울 동대문구 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서류를 전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영숙 동대문구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용신동)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민원 문서는 정부24 등 온라인 신청 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 정보 취약계층은 대면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민원 문서를 발급받는 실상인데도 온라인과 달리 수수료가 부과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최영숙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동대문구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민원 문서 중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한 45종을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최근 비대면 민원 서비스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지역마다 각기 다르게 운영 중인 발급 수수료와 이용 시간 등에 대한 불편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관내 민원인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해 합리적이며 형평성에 부합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온라인 이용이 어려웠던 민원인들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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