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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의회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습. 사진=금천구의회 |
[CWN 정수희 기자] 서울 금천구의회 의원들이 구민 건강을 위한 다양한 조례를 신규 제정하고자 해 눈길을 끌고 있다.
금천구의회는 지난 23일 제24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의원 발의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하는 가운데 구민 건강과 관련한 조례안도 다수 상정해 의결한다.
안건 중 △영양관리 조례안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이 구민 건강을 지원하는 데 법적 근거가 될 전망이다.
엄샛별 의원이 발의한 '영양관리 조례안'은 구민의 생애주기별 올바른 성장 및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해 섭취하는 음식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정책의 제공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영양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구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윤영희 의원이 발의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또한 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심폐소생술 교육·홍보와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인식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공곰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은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해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이인식 의원이 역시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계획 수립과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강격차 해소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다.
이 외에도 당면 현안들이 24일에 이어 오는 25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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