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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국무총리실 |
위헌적 비상계엄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27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제2차 회의를 했다.
이 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특검법 위반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와 함께 추천위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즉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국회는 지난 12월10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여야 모두 참석하에 209명의 국회의원 찬성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다음 날인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에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음을 통지했다.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윤 대통령 직무정지로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추천위는 "상설특검법에서 '지체 없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권한대행이 지금까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해 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이 견해를 같이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천위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보자 추천 의뢰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후보자 추천'이라는 위원회의 법적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권한대행에게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권한대행이 위원회가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CWN 배태호 기자
bt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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