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국회 "한덕수 권한대행 추천 의뢰 의무 미이행 강력 유감"

  • 구름많음철원18.3℃
  • 구름조금장수16.7℃
  • 맑음문경16.5℃
  • 구름많음북춘천18.5℃
  • 구름많음태백12.5℃
  • 구름조금흑산도17.2℃
  • 흐림영덕14.5℃
  • 맑음원주19.4℃
  • 맑음영광군
  • 구름조금통영20.2℃
  • 구름조금북창원21.4℃
  • 구름조금보성군21.0℃
  • 구름많음춘천18.4℃
  • 구름조금순천21.2℃
  • 구름조금홍성20.1℃
  • 구름조금김해시21.5℃
  • 흐림대관령10.0℃
  • 맑음인제14.8℃
  • 맑음고창19.2℃
  • 흐림봉화13.7℃
  • 맑음군산19.5℃
  • 맑음남해21.3℃
  • 구름조금성산21.6℃
  • 구름많음대구18.5℃
  • 구름조금제천19.2℃
  • 맑음산청20.7℃
  • 구름조금순창군19.6℃
  • 구름조금진주21.6℃
  • 구름조금세종21.2℃
  • 구름조금정읍20.1℃
  • 구름조금임실20.3℃
  • 구름많음속초13.4℃
  • 흐림동해15.5℃
  • 구름조금부여21.5℃
  • 구름조금강진군23.0℃
  • 맑음부산21.4℃
  • 구름조금장흥21.3℃
  • 구름조금여수20.8℃
  • 구름조금북부산20.4℃
  • 구름조금금산20.0℃
  • 구름많음영주15.5℃
  • 맑음부안19.0℃
  • 구름조금제주22.1℃
  • 구름조금서귀포22.6℃
  • 구름조금동두천18.6℃
  • 구름조금서산18.6℃
  • 맑음양평20.3℃
  • 비북강릉15.2℃
  • 구름조금수원18.7℃
  • 구름조금의령군19.8℃
  • 구름조금남원21.8℃
  • 구름조금보은19.4℃
  • 구름많음울산16.5℃
  • 구름조금천안20.4℃
  • 구름많음영천17.3℃
  • 구름많음양산시20.8℃
  • 구름조금청주21.1℃
  • 구름조금파주19.8℃
  • 구름많음밀양20.3℃
  • 맑음홍천19.6℃
  • 구름조금충주20.8℃
  • 흐림경주시15.7℃
  • 맑음고산21.2℃
  • 맑음고창군19.7℃
  • 구름많음정선군15.9℃
  • 구름많음의성16.5℃
  • 구름조금거창21.2℃
  • 구름조금구미19.0℃
  • 구름조금서울19.3℃
  • 구름많음영월17.8℃
  • 구름조금완도22.6℃
  • 구름많음울진16.4℃
  • 맑음진도군19.9℃
  • 구름조금광주21.4℃
  • 구름조금창원21.2℃
  • 맑음대전20.7℃
  • 흐림포항16.6℃
  • 맑음목포19.1℃
  • 구름조금추풍령17.3℃
  • 흐림강릉16.2℃
  • 구름조금서청주20.7℃
  • 구름조금합천21.5℃
  • 구름조금광양시21.9℃
  • 구름조금이천18.9℃
  • 구름조금함양군21.7℃
  • 구름조금고흥23.7℃
  • 구름조금해남21.5℃
  • 맑음상주17.8℃
  • 흐림청송군14.9℃
  • 맑음인천19.2℃
  • 흐림안동15.8℃
  • 맑음거제20.2℃
  • 맑음백령도14.7℃
  • 맑음전주21.8℃
  • 구름조금보령21.8℃
  • 구름많음울릉도15.2℃
  • 맑음강화18.2℃
  • 2025.10.23 (목)

국회 "한덕수 권한대행 추천 의뢰 의무 미이행 강력 유감"

배태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7 15:01:03
  • -
  • +
  • 인쇄
내란 행위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추천위, 2차 회의 개최

▲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국무총리실

위헌적 비상계엄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27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제2차 회의를 했다.

이 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특검법 위반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와 함께 추천위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즉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국회는 지난 12월10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여야 모두 참석하에 209명의 국회의원 찬성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다음 날인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에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음을 통지했다.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윤 대통령 직무정지로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추천위는 "상설특검법에서 '지체 없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권한대행이 지금까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해 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이 견해를 같이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천위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보자 추천 의뢰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후보자 추천'이라는 위원회의 법적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권한대행에게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권한대행이 위원회가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CWN 배태호 기자
bth@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배태호 기자
배태호 기자 / 금융부장 금융부 데스크입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