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이달희 "공공부문 성폭력 2차 피해 막아야"

  • 맑음임실4.8℃
  • 맑음청주5.2℃
  • 맑음북강릉2.7℃
  • 맑음서청주4.0℃
  • 맑음해남6.8℃
  • 맑음보은4.0℃
  • 맑음합천8.5℃
  • 맑음여수7.8℃
  • 맑음김해시8.4℃
  • 맑음고창군5.3℃
  • 맑음진주8.1℃
  • 맑음영월2.9℃
  • 맑음목포6.6℃
  • 맑음성산8.5℃
  • 맑음제천1.1℃
  • 구름많음흑산도6.9℃
  • 맑음고창5.3℃
  • 맑음철원0.9℃
  • 맑음북춘천2.1℃
  • 맑음청송군4.9℃
  • 맑음광양시6.8℃
  • 맑음금산4.7℃
  • 맑음부여5.2℃
  • 맑음대전4.9℃
  • 맑음순창군5.1℃
  • 맑음안동4.8℃
  • 맑음장흥6.4℃
  • 맑음서울4.4℃
  • 맑음백령도3.9℃
  • 맑음부산9.1℃
  • 맑음의성4.4℃
  • 맑음보령4.2℃
  • 맑음상주5.8℃
  • 구름많음제주9.8℃
  • 구름많음인제3.8℃
  • 맑음의령군5.2℃
  • 맑음보성군5.5℃
  • 맑음양산시9.0℃
  • 맑음구미6.3℃
  • 맑음부안5.4℃
  • 구름조금진도군7.1℃
  • 맑음태백2.4℃
  • 맑음춘천4.1℃
  • 맑음고흥6.0℃
  • 맑음충주2.0℃
  • 맑음양평3.9℃
  • 맑음완도6.7℃
  • 맑음세종4.9℃
  • 구름조금동해4.7℃
  • 맑음포항8.8℃
  • 맑음산청6.2℃
  • 맑음파주2.7℃
  • 맑음울산7.6℃
  • 맑음동두천2.7℃
  • 맑음강진군6.9℃
  • 맑음정선군1.2℃
  • 맑음수원3.9℃
  • 맑음천안3.8℃
  • 맑음강화2.8℃
  • 맑음통영9.1℃
  • 맑음인천4.1℃
  • 맑음서산3.2℃
  • 맑음순천5.1℃
  • 맑음서귀포11.0℃
  • 맑음대구7.8℃
  • 맑음속초3.2℃
  • 맑음이천4.0℃
  • 맑음봉화3.7℃
  • 맑음장수1.8℃
  • 맑음경주시7.9℃
  • 맑음남원5.0℃
  • 맑음홍성4.4℃
  • 맑음원주3.7℃
  • 맑음군산5.1℃
  • 맑음남해6.9℃
  • 비울릉도4.3℃
  • 맑음북창원9.0℃
  • 맑음거제8.5℃
  • 맑음북부산8.4℃
  • 맑음거창3.3℃
  • 맑음영덕6.3℃
  • 맑음영주4.4℃
  • 구름조금고산9.6℃
  • 맑음밀양7.4℃
  • 맑음홍천2.1℃
  • 맑음울진5.4℃
  • 맑음강릉4.7℃
  • 맑음문경3.7℃
  • 맑음광주6.3℃
  • 맑음함양군5.0℃
  • 맑음전주5.4℃
  • 맑음정읍5.2℃
  • 맑음추풍령4.5℃
  • 맑음영광군5.7℃
  • 맑음영천6.6℃
  • 맑음창원8.7℃
  • 맑음대관령-1.0℃
  • 2025.12.17 (수)

이달희 "공공부문 성폭력 2차 피해 막아야"

권이민수 / 기사승인 : 2024-08-21 15:36:31
  • -
  • +
  • 인쇄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 = 이달희 의원실

[CWN 권이민수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은 국가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 보호조치와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시 국가기관 등의 장은 지체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후 사건 처리 기간 동안 피해자 및 사건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보호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국가기관 등에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할때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있었다.

실제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 신고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21년 하반기(7월∼12월) 303건이었던 신고 건수가 2022년 1307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2102건으로 전년 대비 60.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본 개정안은 성폭력 사건 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와 비밀누설 금지 의무 및 처벌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공공기관 등의 성폭력·성희롱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달희 의원은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2차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고, 피해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피해자 중심에서 살피는 방향으로 입법 및 정책제안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CWN 권이민수 기자
minsoo@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권이민수
권이민수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