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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불협화음에 상임위 보이콧까지 거론

정수희 기자 / 기사승인 : 2024-09-10 16: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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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등 유해물질 수산물 관리 조례안' 찬반 분쟁
상임위 수정 가결 불구 본회의장서 정당 간 대립 첨예
▲ 구로구의회 여야 의원들이 10일 '구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놓고 찬반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정수희 기자

[CWN 정수희 기자] 서울 구로구의회가 10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총 28개 안건을 상정·처리한 가운데 '구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여야 이견으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상임위원회를 거쳐 수정안이 부의됐으나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오가며 불협화음이 일다가 급기야 상임위 무용론에 보이콧까지 거론됐다.

해당 조례안은 전날(9일) 행정기획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정 가결돼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에 최종 의결을 앞둔 상황에서 김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조례 제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는 "이미 '구로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가 마련돼 있다"며 "필요한 조례는 제정해야겠지만 유사한 조례 또는 쪼개기식 조례는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회기에도 일부 의원들이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라는 표현을 민감하게 받아들여 이번에 재상정하게 됐다. 서울시에서도 예산 편성을 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당 의원들은 힘으로 밀어붙이며 반대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영곤 민주당 의원이 조례 찬성을 표하며 "의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을 구청장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번복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미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 반대한다"며 "이미 중앙정부와 서울시 차원에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어 유사 조례 제정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또 유해물질은 어디까지 한정할 것이고 관련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김미주 민주당 의원은 "상임위 의사는 존중돼야 한다"며 "위원들은 구민의 대표로서 소중한 의견을 행사해 표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숙 국민의힘 의원은 "유해물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표시되지 않았다. 규정이 세부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 정대근 구로구의회 의장이 찬반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정수희 기자

장시간 계속된 여야 간 팽팽한 대립 끝에 상임위 수정안에 대한 찬반 표결 결과 찬성 7표, 반대 9표로 부결됐다. 원안 역시 찬반 동수로 최종 부결 처리됐다. 구로구의회는 현재 국민의힘 의원 9명, 더불어민주당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같은 결과에 민주당 대표로 알려진 양명희 의원은 "상임위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상임위 활동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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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희 기자 / 정치경제국 정치/사회/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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