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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들이 창업을 할 경우 최대 7년으로 늘어난다. 사진=중기부 |
[CWN 최한결 기자] 대학 교수나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이 창업을 할 경우 휴직을 인정하는 기간이 현행 최대 6년에서 7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5년 이내·필요 시 1년 연장으로 규정했던 벤처창업 휴직특례 기간을 7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1997년 도입된 벤처창업 휴직특례는 대학교 교원, 국공립 연구기관 연구원 등 교육공무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벤처창업 교육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휴직특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했다.
개정안은 기존 법에서 휴직특례 기간을 '최초 5년 이내, 1년 연장 허용'으로 규정한 것을 '최대 7년'으로만 명시했다. 기존처럼 최초신청, 연장신청 등 구분을 없애고 최대 기한만 7년으로 규정한 것이다. 필요에 따라 휴직기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우수 인력 확보는 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휴직특례뿐 아니라 주식매수선택권, 성과조건부주식 등 다양한 제도로 벤처기업을 돕겠다”고 밝혔다.
CWN 최한결 기자
hanbest0615@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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