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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속 게임업계, 표절 논란까지?

손태한 / 기사승인 : 2024-03-21 14: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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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게임사 넷마블·엔씨 법정 다툼 진행
박병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
▲ 게임업계에 불황과 함께 표절 논란도 곳곳에서 일고있는 가운데 국내 주요 게임사들 또한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은 '저작권 침해' 일러스트. 사진=픽사베이
[CWN 손태한 기자] 불황에 빠진 게임업계에 표절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크래프톤이 올해 내놓는 신작 중 '다크앤다커'가 넥슨의 '아이언메이스'와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다.

넥슨은 신규 프로젝드 'P3'의 개발진이 퇴사하면서 게임 자산을 무단 방출했고 이를 토대로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이와관련 넥슨과 아이언메스가 서로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가처분을 기각한 상태다.

넷마블은 마상소프트와도 표절 시비에 휩싸였다. 

마상소프트는 2021년 넷마블의 '세븐나이츠'가 자사 PC 게임 'DK 온라인'의 게임엔진을 무단 도용했다며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과 2심 법원은 마상소프트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넷마블의 손을 들어줬다.

엔씨는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유통하는 게임 '롬(ROM)'이 자사 대표작인 '리니지W'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표절했다는 입장이다. 

이어 엔씨는 웹젠과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웹젠의 모바일 게임 'R2M'이 '리니지M'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2021년부터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엔씨소프트가 승소했으나 웹젠이 항소하며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

박병무 엔씨소프트 공동대표 내정자는 지난 20일 공동대표 체제 출범 미디어 설명회에서 "개발자들이 혼을 넣어서 만든 게임을 카피하는 것은 게임 개발자들의 의욕을 상실시킬 뿐만 아니라 한국 게임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면서 "법적으로나 거래 질서 측면에서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CWN 손태한 기자
sont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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