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이벤트 재개...실제 적용 29일 0시 이후 거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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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립11주년 기념, 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 영상 화면 (사진=빗썸 홈페이지) |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은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받은 월별 거래대금 및 수수료 수익 등 자료 분석 결과 빗썸은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간 수수료로 250억원 수익을 거뒀다고 24일 밝혔다.
빗썸을 통해 거래된 금액은 이 기간 192조원에 달했는데, 2022년1분기부터 2023년 실효 수수료율(수수료 수익÷거래대금) 적용 시 52조원 규모의 거래액에 대해 수수료가 부과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전체 거래 규모의 약 4분의 1수준이다.
강 의원은 수수료 무료 기간에도 수백억원의 수수료가 발생한 것은 '무료 쿠폰 등록' 꼼수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빗썸 이용자가 수수료 무료 혜택을 받으려면 무료로 제공하는 쿠폰을 등록해야 하지만, 미등록 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중 가장 높은 수수료인 0.25%를 적용했다.
이는 비슷한 기간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이 본인 인증한 모든 이용자에게 별다른 조건없이 수수료율 제로(0%)를 적용한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강준현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이용자를 위한 건전한 경쟁은 바람직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보 취약계층 등 소비자 오인과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는 없어야 한다"며 "당국 모니터링과 시정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빗썸 관계자는 "고객 혜택 강화 차원에서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다"며 "투자자가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거래소 앱 접속 시 팝업 공지사항을 전면에 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빗썸은 지난 22일부터 창립 11주년을 기념해 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실제 수수료 감면 혜택은 오는 29일0시 이후 거래부터 적용된다.
22일 공지와 함께 거래 수수료 무료 등록을 했더라도 6일간 거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
빗썸은 이에 대해 "연장 등록을 통해 거래 수수료 무료를 신청한 회원에 한해 거래 수수료 무료가 적용되며, 신청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 적용 기간 내 수수료 무료 적용이 되지 않는다"며 "22일 0시 이전 제출한 주문 건이 29일 0시 이후에 체결된 경우에도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그는 "수수료 무료 적용은 빗썸 사정에 의해 변경 또는 종료될 수 있으며, 변경·종료되는 경우 수수료 무료 적용 고객에게 개별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CWN 배태호 기자
bt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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