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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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CWN 손현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기부에서 마련한 관련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수출 중소기업 및 유관 협‧단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3년 10월부터 시범 시행된 CBAM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들을 EU로 수출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오는 2026년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해 수출 규모가 1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355개를 중심으로 CBAM 전용사업을 포함한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등 3개 사업을 활용해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 측정·산정, EU-ETS 검증기관을 활용한 검증보고서 발급 등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 및 검증 과정을 직접 지원한다.
지난해 기준 1358개 업체를 대상으로 CBAM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연수사업을 활용해 탄소 배출량 측정·산정 방법 등이 포함된 CBAM 특화 과정을 운영한다. 이어 CBAM 제도 설명과 탄소 배출량 산정 문의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TF 합동 설명회와 헬프데스크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배출량 측정·산정 관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디지털 측정‧보고‧검증(MRV) 솔루션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탄소중립 컨설팅 등 직접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탄소 감축설비 도입, 탄소 배출량 관리 소프트웨어(SW) 보급을 연계 지원한다.
대규모 탄소중립 설비 도입과 운전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와 예상되는 탄소 감축량에 대한 추가 보증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용플랫폼을 확대·구축하고, EU 통상협상 및 고위급 면담 등 국가 차원의 탄소규제 협의 시 배출량 산정‧검증 부담 경감 등 중소기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대응해야 할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흐름을 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회로 인식해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CWN 손현석 기자
spinoff@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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