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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20여년간 불법 무단 점유시설 ‘철거’ 완료

정수희 기자 / 기사승인 : 2024-04-02 14: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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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센터·고물상에 행정대집행 시행
주민 불편 막고 도시미관 개선 목표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주차난 해소
▲ 서초동 1323-9번지 일대를 불법 무단 점유해 사용한 재활용센터에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초구

[CWN 정수희 기자] 서울 서초구는 시유재산(체비지)인 서초동 1323-9번지 일대를 무단으로 점유해 불법영업 중이던 재활용센터와 고물상의 폐가전·가설 적치물 등에 대해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행정대집행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체비지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지 계획에서 제외하여 유보한 땅을 말한다.

구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지난 1992년 영동1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체비지가 최초로 조성됐다. 고물상은 지난 2000년부터 불법 무단 점유를 한 것으로 추정되며 재활용센터는 위탁계약이 종료된 지난 2009년부터 불법 무단 점유가 발생했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불법 무단 점유시설로 인한 쓰레기와 악취, 안전사고 위험 등 장기간 불편을 호소해 온 주민들의 피해를 막고 단호하고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해 쾌적한 도시미관으로 개선하려는 취지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는 그간 법적‧행정적 조치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장기간 무단 점유를 해온 재활용센터와 고물상에 여러 차례 면담과 공문서 송달을 통해 원상복구 및 이전 명령을 했다.

또한 해당 시설들은 서울시와 대부계약 없이 체비지를 점유해 사용·수익하고 있어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매년 변상금을 부과·징수했다. 체납된 변상금은 약 88억원에 달했으며 매년 독촉고지와 재산 조회를 통해 압류 등 조치를 했다.

지난 2017년 재활용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2023년 쌓여있는 방치 쓰레기에서 나오는 악취와 미관문제 해결 등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정비 작업도 했다.

그럼에도 무단점유자가 자진 철거 이행 의사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구는 지난달 22일 행정대집행 예정을 최종 통지했다. 이에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구청 직원과 보건소, 서초소방서 등 총 80여명을 동원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만일에 있을 사고에 대비하고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서초경찰서의 협조 및 소방차‧구급차와 의사‧간호사 등을 현장에 배치했다.

구는 3일간 폐기물 140톤과 폐가구 200여개, 폐고철 5톤 등 불법 적치물을 철거했으며 수거된 물품은 원지동에 임시 보관했다. 한 달 동안 재활용센터와 고물상 측의 반환 요구가 없을 시 매각 등을 통해 처분할 방침이다. 이번 행정대집행으로 발생한 약 3500만원에 대해 비용 청구도 진행한다.

구는 해당 공간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무단 점유됐던 체비지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오는 5월 중에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선보여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 무단 점유에 대해 공정하고 엄격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며 깨끗하고 안전하게 체비지 등을 관리해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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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희 기자 / 정치경제국 정치/사회/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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