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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권고→의무' 등 개정

정수희 기자 / 기사승인 : 2024-03-19 13: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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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비 총력
폐기물 감량 정책 확대 추진·정착화
▲ 인천시청 전경. 사진=인천시

[CWN 정수희 기자] 인천시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개정 등 중점과제 시행에 나선다.

시는 폐기물 감량 정책을 확대 추진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우선 매년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3대 전략 15개 추진 과제)을 마련했다.

시는 환경부의 1회용품 관리 방안이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시민 생활 속에서 확대·정착시킨다는 목표다.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 △공공청사 1회용품 사용근절 선포식 개최를 통한 의지 표명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개정(권고에서 의무 사항으로 강화) △직원들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 강화 △공공청사의 다회용품 사용을 위한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 △공공기관의 1회용품 제로 데이 운영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행사 개최 등 7개 중점과제를 실천한다. 특히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청사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의무화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다회용기 사용을 시민 생활문화로 정착시킨다는 구상이다. △다회용기 공유시스템 확대 △군·구 다회용기 사업 활성화 지원 △친환경 장례문화 정착 지원 등 포장 용기가 넘쳐나는 음식점 포장 배달 시장에서 대형 행사·축제에까지 다회용기 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를 생활 속 실천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규제 사항에 대한 홍보활동과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다회용기 공공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철수 환경국장은 "직매립 금지를 앞둔 지금 생활폐기물을 잘 처리하는 시설 건립이 중요한 만큼 잘 줄여 나갈 수 있는 적극적인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 추진이 필요한 때"라며 "친환경 자원순환 도시 조성을 위해 시가 추진하고 있는 '1회용품 줄이기 확대 시행계획'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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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희 기자 / 정치경제국 정치/사회/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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