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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카드사 수수료율 재산정 "미룰 때가 아니다"

권이민수 / 기사승인 : 2024-08-23 15: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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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부 권이민수 기자
[CWN 권이민수 기자]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간다. 어린 시절 이맘때는 방학 내내 미루고 미루던 숙제가 뒤늦게 몰아치던 시기였다. 두달치 그림일기부터 수학 문제, 화재 예방 포스터, 동물 모형 만들기 등 다양한 과제를 울며 겨자 먹기로 정신없이 해치우곤 했다. 다 제때 안 하고 미룬 내 책임이다. 이 같은 경험을 통해 우리는 모든 일과 과업에는 '때'가 있고 미루는 것이 답이 아님을 배운다. 

그런데, 최근 금융당국의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논의를 보고 있노라면 어린 시절 내가 떠오른다. 내년도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이 3개월여밖에 안 남은 상태여서 어서 결말을 지어야 하는데 별다른 로드맵도 없이 또 연말까지 밀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밀리다간 카드사도 가맹점도 금융 소비자들도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지난 20일 오후 금융위원회는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했다. 이날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논의에 대한 최종안 발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이해관계자 간 이견은 결국 좁혀지지 않았다.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개선은 카드업계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 적격비용은 카드 결제에 필요한 원가 개념으로,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부가가치통신사업자(VAN) 수수료 등 결제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해 책정된다. 

앞서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이 개정되며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가맹점 카드 수수료가 책정되고 있다. 다만 수수료 인하 및 우대수수료율 범위 확대 등 카드 수수료율은 14차례 연속 하향 조정됐다. 소상공인 부담 경감이라는 금융당국의 취지 때문이었다.

이에 2007년 4.5% 수준이었던 수수료율은 현재 우대수수료율 기준 0.5~1.5% 선까지 하락했다. 상반기 기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95.8%에 달한다. 

카드업계는 "추가 수수료율 인하가 이뤄질 경우 결제 사업에서 역마진이 심화될 것"이라며 적격비용에 카드사의 원가 반영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카드업계의 카드결제액 자체는 꾸준히 회복됐지만 카드수익 자체는 축소되거나 회복세가 미치지 못했다. 카드사들은 본업 대신 카드론 등 대출부문을 통해 수익을 보충하는 형편이다. 

물론 가맹점 측도 할 말은 있다. "빅테크의 간편결제, 플랫폼 수수료 부담 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대수수료율 및 체크카드 수수료율에 대한 경감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금융당국은 결국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대신 '신용카드업 상생·발전 TF'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적격비용 산정 주기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연말에 마련하겠다며 결론을 미뤘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을 두고 "카드업계와 가맹점 누구 편도 들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거 같다"며 "적격심사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로드맵이라도 제시했어야 했는데 아쉽다"고 평가했다.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은 22일 진행된 두번째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에서 "카드업계는 빅데이터 시대에 가장 앞서 있는 금융분야"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나 적격비용 재산정 논의 결과 없이 카드업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는 어렵다. 

2022년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사의 선구매후불결제(BNPL)가 허용되고 애플페이가 국내시장에 진출하는 등 시장은 급변하고 있지만, 카드업계는 여전히 구시대적 수수료 체계에 묶여 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금융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 금융시장의 기형적 구조도 점차 심화될 것이다. 

금융당국은 더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하루 이틀에 몰아 하던 방학숙제는 기자에게 꽤나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다. 하물며, 미래에 맞닥뜨릴 재산정 문제가 금융시장에 몰고 올 부담은 더욱 고통스러울 게 자명하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종합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CWN 권이민수 기자
minsoo@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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