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서울시 최초…용산구, 민원 혼선 유발 ‘건축선 후퇴 부분’ 직접 관리한다

  • 흐림강화21.4℃
  • 흐림경주시18.0℃
  • 흐림영월20.4℃
  • 흐림세종20.0℃
  • 흐림정선군20.1℃
  • 맑음백령도23.6℃
  • 흐림대관령16.0℃
  • 흐림봉화19.3℃
  • 흐림거제20.9℃
  • 흐림금산19.1℃
  • 흐림서청주21.2℃
  • 구름많음밀양20.0℃
  • 흐림합천19.3℃
  • 흐림태백19.3℃
  • 비청주22.6℃
  • 흐림진주20.1℃
  • 흐림충주22.0℃
  • 흐림영광군18.6℃
  • 비목포18.4℃
  • 비대전20.1℃
  • 흐림서산21.8℃
  • 흐림울진21.5℃
  • 흐림군산20.8℃
  • 비포항18.6℃
  • 흐림남해22.2℃
  • 흐림제주26.1℃
  • 흐림문경19.7℃
  • 흐림보성군21.0℃
  • 흐림의성18.7℃
  • 흐림임실18.4℃
  • 비울산19.0℃
  • 흐림남원19.4℃
  • 흐림김해시20.6℃
  • 흐림고창군19.7℃
  • 흐림동해23.4℃
  • 흐림동두천19.9℃
  • 흐림수원21.3℃
  • 흐림순창군17.7℃
  • 흐림양산시22.2℃
  • 흐림제천20.4℃
  • 흐림상주19.4℃
  • 흐림인제20.1℃
  • 흐림원주21.0℃
  • 흐림보령21.3℃
  • 흐림철원19.4℃
  • 흐림부여21.3℃
  • 흐림서귀포28.4℃
  • 비여수22.9℃
  • 흐림청송군18.3℃
  • 구름많음고산25.4℃
  • 흐림천안20.8℃
  • 흐림흑산도20.9℃
  • 흐림보은18.6℃
  • 흐림인천23.1℃
  • 흐림영천18.0℃
  • 비광주18.2℃
  • 흐림홍천20.8℃
  • 흐림거창18.2℃
  • 흐림산청20.1℃
  • 흐림순천18.2℃
  • 흐림북춘천20.6℃
  • 흐림광양시21.9℃
  • 흐림통영22.1℃
  • 흐림북창원20.2℃
  • 흐림완도21.4℃
  • 흐림서울22.4℃
  • 흐림의령군18.2℃
  • 구름많음성산28.4℃
  • 흐림영덕19.8℃
  • 흐림진도군18.8℃
  • 흐림파주20.2℃
  • 흐림부산22.1℃
  • 흐림장흥20.4℃
  • 흐림이천21.1℃
  • 흐림부안19.5℃
  • 흐림창원20.7℃
  • 흐림속초22.8℃
  • 흐림추풍령18.3℃
  • 흐림고흥22.7℃
  • 흐림대구18.7℃
  • 흐림강진군21.1℃
  • 흐림춘천20.4℃
  • 흐림강릉22.9℃
  • 비북강릉21.8℃
  • 비안동19.3℃
  • 흐림양평20.7℃
  • 흐림구미20.1℃
  • 흐림해남19.9℃
  • 흐림홍성22.0℃
  • 흐림북부산22.6℃
  • 흐림울릉도23.8℃
  • 흐림장수17.1℃
  • 흐림고창19.2℃
  • 흐림영주19.9℃
  • 비전주19.5℃
  • 흐림정읍18.5℃
  • 흐림함양군19.6℃
  • 2025.09.09 (화)

서울시 최초…용산구, 민원 혼선 유발 ‘건축선 후퇴 부분’ 직접 관리한다

정수희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8 14:12:32
  • -
  • +
  • 인쇄
신축 건축물 대상 건축 심의·인허가 시 유지관리계획서 제출
건축물대장에 유지관리동의서 기재해 구에서 정비 등 가능

▲ 용산구 전경. 사진=용산구

[CWN 정수희 기자] 서울 용산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이달부터 ‘건축선 후퇴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대시민 통행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부분은 사유지지만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구가 관리해 불편 민원을 해결하고 통행 안전 및 유지 관리를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건축선 후퇴 부분’은 사유지지만 도로와 인접해 있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곳이다.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을 일컫는다. 4m 미만일 경우 도로중심선에서 2m 후퇴한 선이 건축선으로 물러난다.

구 관계자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대지면적에서 제외됨에 따라 토지대장 상 토지 면적과 건축물대장 대지면적이 상이해 민원 혼선이 자주 발생하기도 한다”며 “후퇴 부분은 현황 도면이 없으면 현장에서 사유지인지 공유지인지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설령 도로 파손 및 유지 관리 미흡 시 민원이 제기돼도 사유지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소유자에게 있어 민원 해결이 어렵다. 주차 차량이나 적치물 등 통행을 저해할 경우에도 단속이나 개선 조치가 힘들다.

이에 구는 신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 심의 및 인허가 시 건축선 후퇴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건축허가 조건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사용승인 시 건축물대장에 건축선 후퇴 부분 유지관리동의서를 기재해 건축물 준공 이후 해당 부분에 대한 도로 정비와 도로포장 등을 구에서 유지 관리할 수 있게 한다. 소유자가 변경돼도 동의서는 자동 승계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건축선 후퇴 부분의 관리를 적극 행정으로 유지 관리에 힘써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수희 기자
정수희 기자 / 정치경제국 정치/사회/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