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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모아타운 투기 원천 차단한다

정수희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6 12: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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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소 단속·권리산정기준일 단축·건축허가 제한
주민신고제 도입 등 원주민 재산권 보호·주거환경 개선 취지
▲ 김경호 광진구청장. 사진=광진구

[CWN 정수희 기자] 서울 광진구가 모아타운 투기 세력 손질에 나섰다.

구는 16일 지역 내 모아타운 사업 추진에 갭투자와 지분쪼개기 등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투기 조장 행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아타운은 신축·노후 주택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 등이 곤란한 지역을 계획적·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다.

구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 추진되고 있는 모아타운 사업지역은 사업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그 와중에 외부 투기 세력 유입에 따라 거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이에 구는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했다. 주민 갈등을 봉합하고 부동산 투기를 해소하기 위해 단호한 결단을 내린 것이다.

먼저 부동산중개업소의 투기 조장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한다. 주민신고제를 도입하고 지역 내 부동산중개업소와 간담회를 통해 사전 안내와 협조를 구하며 현장점검반을 운영해 부적절한 중개행위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권리산정기준일을 앞당긴다. 기존 권리산정기준일은 서울시에서 대상지를 선정하는 날이다. 그러나 대상지 선정에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투기와 지분쪼개기 등이 우려됨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을 사업 신청접수일로 변경해 투기수요를 잠재운다는 구상이다.

건축허가 제한도 검토한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경우 △ 모아타운 관리계획 주민 제안 동의율 50% 이상을 확보해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축 및 착공 허가 제한을 적극 검토해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모아타운 사업이 점차 구체화 되면서 투기 세력이 들어와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해 대책을 마련했다”며 “투기 세력을 사전에 차단해 원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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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희 기자 / 정치경제국 정치/사회/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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