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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배태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5 11: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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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 대상...오는 11월 말까지
▲신한은행 본점 외경 (사진=신한은행)
[CWN 배태호 기자] 신한은행이 한시적으로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번 중도상환해약금 면제에 대해 높은 금리와 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대출 상승이 다시 우려되면서 기 대출 상환을 앞당겨 가계대출 증가세를 조정하기 위한 조치로도 풀이된다.  

대상은 지난 9월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로, 면제 기간은 11월30일까지다. 가계대출 상황에 따라 면제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기금대출이나 보금자리론·디딤돌 유동화 조건부 등 유동화 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10월부터 신규 취급된 대출 등은 면제 대상에서 빠진다.

한편 가계대출의 경우 3년 이내 상환할 경우 신한은행은 고정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0.8~1.4%, 변동금리 대출은 0.7~1.2% 수수료가 발생한다.

CWN 배태호 기자 bt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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