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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본점 외경 (사진=신한은행) |
신한은행은 이번 중도상환해약금 면제에 대해 높은 금리와 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대출 상승이 다시 우려되면서 기 대출 상환을 앞당겨 가계대출 증가세를 조정하기 위한 조치로도 풀이된다.
대상은 지난 9월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로, 면제 기간은 11월30일까지다. 가계대출 상황에 따라 면제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기금대출이나 보금자리론·디딤돌 유동화 조건부 등 유동화 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10월부터 신규 취급된 대출 등은 면제 대상에서 빠진다.
한편 가계대출의 경우 3년 이내 상환할 경우 신한은행은 고정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0.8~1.4%, 변동금리 대출은 0.7~1.2% 수수료가 발생한다.
CWN 배태호 기자 bt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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