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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4법' 국회 통과...與, 거부권 건의키로

주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7-30 11: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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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박찬대 “尹, 방송4법 거부하면 독재의 길 가겠다는 선언”
與추경호 "공영방송 영구장악 악법.. 대통령 거부권 건의할 것"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CWN 주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전날 오전 시작된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24시간 40분 만에 강제 종결하고 EBS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방송 4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권력의 언론 통제를 차단하고 시민이 방송의 주인이 되는 '언론 정상화 4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이들 4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혀 여야 대치 정국이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방송 4법 강행 처리 규탄대회에서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현행법에 따라 이사를 구성하고, 정권을 잃고 야당이 되니까 영구적 방송장악을 위해 친(親)야권 노조 인사로 지배구조를 재편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며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 없이 오로지 방송장악에 혈안이 돼 방통위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벌이는 입법 폭거"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방송4법’ 거부권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부하고 독재의 길을 고집한다면, 그가 추앙하는 역대 독재정권의 말로를 그대로 따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직무대행은 “방송장악을 강행할 것인가, 멈출 것인가, 이제 공은 윤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국회가 방송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송4법을 모두 의결했다”며 "8개 원내정당 중에 7개 정당이 참여해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으니 ‘여당 단독 반대’ 아닌가”라며 “‘여당 단독 반대’라고 표현하는 것이 상황과 본질에 가장 부합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바이든 날리면 논란’부터 MBC 기자 전용기 탑승배제도 모자라 회칼 테러 협박 발언까지 나왔고, 최근에는 비판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언론사 대표와 기자를 압수수색하고 기소까지 했다”며 “YTN을 무리하게 민영화하고, KBS 수신료 징수 방법을 강제로 변경해 KBS를 고사시키고, EBS를 압박하며 운영을 어렵게 만들었다. 마지막 남은 MBC마저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무차별 벌점 테러를 가한 데 이어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필두로 이진숙 위원장 후보 지명까지 군사작전 하듯이 착착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음 달 1일 당론 법안인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경우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공식 임명 이후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청문회 과정을 거치고 다소 간의 아쉬움이 있더라도 임명하자마자 바로 탄핵을 강행하겠다는 것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해가 되는가"라며 "국민이 용납 못 할 행위가 있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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