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진선미, 불법 계엄 방지 3법 발의…"국회에 통고 안하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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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불법 계엄 방지 3법 발의…"국회에 통고 안하면 무효"

소미연 기자 / 기사승인 : 2024-12-06 11: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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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 선포로 민주주의 훼손, 국회가 제동 걸 수 있어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 계엄 방지 3법'을 발의한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불법 계엄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고자 '국회법' 개정안 2건과 '계엄법' 개정안 1건을 마련했다.

6일 진 의원은 "이틀 전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민주주의가 무너질 뻔 했다"며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불법·위헌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가 제동을 걸 수 있어야 한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 의원이 마련한 첫 번째 개정안은 '계엄 해제 원격 회의법(국회법)'이다. 계엄군에 의해 국회 본회의장이 봉쇄될 경우 국회는 계엄 해제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법적 공백 상태가 된다. 이에 국가 비상시에도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기능과 권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계엄 해제 안건에 한해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국회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 개정안은 '불법 계엄 무효법(계엄법)'이다 . 현행 계엄법상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하고,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계엄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에 통고하는 절차와 집회를 요구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엄 선포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세 번째 개정안은 '국회 자체경비법(국회법)'이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 외곽 경비는 경찰공무원들이 맡고 있어 계엄 등 국가 비상상황이 선포될 경우 국회는 외곽 통제권을 잃어버린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경찰공무원 파견 근무를 받지 않고 국회 내 자체 특별사법경찰관 직제를 편성해 내·외곽 경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했다.

진 의원은 "불법 계엄 방지 3법은 무도한 정권이 다시 총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CWN 소미연 기자
pink254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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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미연 기자 / 산업1부 차장 재계/전자전기/디스플레이/반도체/배터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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