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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원전 알박기' 뿌리 뽑는다

소미연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1 10: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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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안전 규제 실효성 확보해야"
원전 건설 허가 전 불법적 선발주 관행 근절, 안정성 강화 목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내 원전산업계에 만연한 선발주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원전사업자가 원전을 건설할 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를 받기 전에 주기기 등 주요 기기의 제작에 먼저 착수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건설허가 취소와 같은 강력한 제재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앞서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 원전업계에 만연한 불법적 선발주 관행을 지적한 바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를 받기 전에 수조 원에 달하는 주요 기기를 제작하는 것은 단순한 '관행'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규제기관의 심사 권한을 침탈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 특히 이 같은 행위는 원전 안전성을 검증하는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PSAR) 등의 절차를 무력화하며, 규제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건설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사업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와 '품질보증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들은 원자로 설계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건설허가 과정에서 원자로 설계의 안전성과 기타 잠재적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설계와 건설의 안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결론짓기도 전부터 수천억원에서 수조원대의 기기를 먼저 제작에 착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규제기관의 결론 전 설비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관행은 규제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2017년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에서 취소 사유 중 하나로 법원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선발주 관행은 일종의 '알박기'로 기능하면서 정부의 에너지정책의 유연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공론화를 거쳐 신한울 3·4 호기 건설이 백지화되자, 한국수력원자력원자력안전위원회가 건설허가를 받기 전부터 두산에너빌리티(당시 두산중공업)에 맡겨 제작 중이던 수천억원의 주기기 대금 보상 문제가 처치 곤란으로 떠올랐다. 원전산업계는 보상방안이 없음을 근거로 신한울 3·4 호기 건설 재개를 집요하게 주장했고, 결국 윤석열 정부는 신한울 3·4 호기 재개를 결정함으로써 원전산업계 입장에서 '알박기'는 성공적인 전략이 됐다. 불법적 선발주 관행이 정부의 에너지정책 변경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추가적인 국민 세금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김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선발주를 통해 사실상 알박기를 벌이는 것은 에너지 정책의 유연성을 박탈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수조원의 손해배상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원전은 다른 어떤 설비나 산업보다 보수적이고 엄격한 안전규제가 필요하다. 공기 단축만을 위해 원전 안전을 경시하고 안전 규제를 무력화하는 태도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원전 건설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선발주 관행을 척결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규제기관의 신뢰를 회복하고, 원전 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같은 당 소속 △김정호 △민형배 △박정현 △박지혜 △박홍배 △송재봉 △오세희 △이기헌 △이소영 △이수진 △이재관 △전재수 △진성준 △차지호 의원(가나다 순) 등 총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CWN 소미연 기자
pink254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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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미연 기자 / 산업1부 차장 재계/전자전기/디스플레이/반도체/배터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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