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으로 임대차 계약 간판 버젓이 달고 사용
상인 "시정조치·계약해지 해야 마땅"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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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본사 전경. 사진=서울교통공사 |
법인설립 당시 주소지를 게재하면서 주소지로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업체의 사무실 주소를 협의회설립 요청 서류에 기재했다.
또한 서울시의 주소지 현장확인 당시에도 사용할 수 없는 사무실인데도 실제 협의회가 사용하는 것처럼 간판을 내걸고 업무를 보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하철역상가 업계 일각에서는 지하철역상가와 사무실을 관장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하 공사)가 협의회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기는커녕 오히려 수년동안 공문을 주고 받으며 업무를 진행해 왔다며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1조원 가까이 적자를 기록하는 등 공사가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이유가 이처럼 업무태만의 영향이 크다면서 백호 사장의 공사 경영능력에 대해서까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서울시역상가협의회의 법인설립 당시 위법행위로 서울시를 기망했다는 의혹에 대해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사)서울특별시지하철역상가협의회는 지난 2020년 1월 20일 서울시에 비영리법인 설립 신청, 두 달 뒤인 3월 26일 법인 허가를 받았다.
협의회는 서울시에 비영리법인을 신청했을 당시 법인 사무실 주소지를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73-6 서울역1호선 지하 150-107호로 기재했다.
이 주소지는 ㈜하솜채라는 업체가 지난 2019년 4월경 공사가 진행한 ‘서울[1]역 150-107호 등 14개소 사무실 용도 임대차 입찰 공고’를 통해 정상적으로 입찰로 받은 사무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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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의 위탁 및 전대운영불가를 명기한 서울교통공사의 서울[1]역 150-107호등 14개소 사무실 용도 임대차 입찰 공고문(왼쪽)과 서울특별시지하철역상가협의회가 위법 주소를 사용해 서울시로 부터 받은 법인설립허가증(오른쪽). 사진=CWN |
그러나 협의회는 이 같은 규정을 어기고 서울시에 ㈜하솜채 사무실 주소를 기재했고, 서울시가 법인설립 허가를 위해 실시한 현장실사 당시, 버젓이 ‘지하철 상가 협의회’라는 간판을 내걸고 협의회 사무실로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협의회 법인설립 허가 전 현장실사를 했던 사진을 확인을 해 보니 ‘지하철 상가 협의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었고, 협의회 관계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어 “㈜하솜채라는 업체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했다면 당연히 임대차계약서 등이 있었을 것”이라면서 “서울시에 제출했던 서류에는 임대차계약서 등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헌성 협의회장은 “협의회 법인설립 당시 ㈜하솜채와 임대차매매 계약을 맺고 서울시에 ㈜하솜채 주소를 적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솜채는 대표가 장재현으로 기재돼 있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주인인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공사 부대사업처 관계자는 “입찰로 사무실을 받은 ㈜하솜채라는 업체가 협의회에 전대를 줬는지 어떤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당시 ㈜하솜채가 월 임대료를 제대로 내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무실로 입찰을 받은 업체가 판매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사무실 용도로만 사용하면 되고, 사무실 또한 법인이던 업체건 사무실로만 사용한다면 우리는 ㈜하솜채 업무가 아닌 다른 용도의 사무실로 사용해도 임대료만 받으면 된다는 곳이 공사측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하철역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 A씨는 “지하철역 사무실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솜채가 입찰로 사무실 사용권을 받았다면 ㈜하솜채 업무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는 공사나 지하철역 상가 또는 사무실을 운영하는 업체들은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직영’ 운영을 하지 않는 업체에 시정조치 및 계약해지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이어 “협의회가 설립 당시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는 주소지를 사용했다면 공문을 여러번 서로 주고 받았던 공사가 몰랐다는 것은 자신들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자백한 것”이라며 “공사는 그동안 우리 상인들의 상가운영에 잘못이 있을 경우 계약해지까지 운운하면서 시정조치 공문을 보냈으면서 협의회가 ㈜하솜채와 임대차계약을 했다는데도 이는 잘못된 것이 아니고 임대료만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는 것은 상인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 도시교통실 관계자는 “지하철역상가는 공사의 재산으로 시가 관여하기 어렵다”면서도 “공사의 입찰로 사무실 또는 상가를 받은 업체가 공문에 명시돼 있는 ‘직영’ 운영 방식을 어겼다면 (개인적으로)문제가 되는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어 “특히 협의회가 ㈜하솜채라는 업체와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공사 공문에 기재돼 있는 ‘전대불가’라는 의무를 어긴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CWN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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