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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플랫폼 역차별 우려 해소...해외사업자 의무 준수 강화"

최한결 / 기사승인 : 2024-03-13 10: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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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비상경제장관회의서 '소비자보호대책' 발표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CWN 최한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침투가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 강도 높은 대책 실행에 나섰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장은 13일 오전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해외사업자의 국내법상 의무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다양한 이슈가 연계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처간 칸막이 없는 종합점검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급격히 제기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이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에 한 위원장은 "지난해 소비자의 해외 직구 금액은 6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 단기간에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불만 건수도 함께 증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한 뒤 부처 간 칸막이 없는 종합점검 및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 사업자가 소비자 보호 의무 등 국내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크게 3대 전략에 기반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정 규모 이상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더라도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인정보 침해 등 주요 4대 항목에 대해서는 부처간 공동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뿐 아니라 한 위원장은 "소비자 피해는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동시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외플랫폼 사업자와 핫라인을 구축해 소비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전담 상담창구 운영, 관련정보 제공, 피해주의보 발령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플랫폼에 대한 실태조사, 자율협약, 소비자단체를 통한 모니터링도 병행할 계획"이라면서 "이날 발표한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를 통해 대책을 주기적으로 점검 및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CWN 최한결 기자
hanbest0615@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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