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강남구, 자치구 최초 모아타운 사업 자체 기준 마련

  • 맑음영월11.3℃
  • 구름많음제주17.5℃
  • 맑음영천12.1℃
  • 맑음양평12.6℃
  • 맑음문경11.8℃
  • 구름많음여수16.5℃
  • 맑음보령11.1℃
  • 맑음의성11.6℃
  • 구름조금거제13.0℃
  • 맑음서청주11.5℃
  • 구름많음진도군12.4℃
  • 구름조금정읍12.2℃
  • 구름조금대구14.4℃
  • 구름조금포항15.8℃
  • 구름조금영광군12.1℃
  • 구름많음남해14.0℃
  • 맑음동해12.8℃
  • 맑음금산13.0℃
  • 구름많음부산15.9℃
  • 맑음파주8.4℃
  • 맑음북강릉11.6℃
  • 구름조금보성군14.0℃
  • 맑음동두천10.6℃
  • 구름조금함양군12.7℃
  • 맑음상주14.1℃
  • 구름조금고창군11.6℃
  • 맑음백령도11.2℃
  • 구름조금광주15.6℃
  • 맑음태백8.5℃
  • 구름조금순창군13.8℃
  • 구름조금장흥13.4℃
  • 맑음대전14.5℃
  • 맑음원주10.9℃
  • 맑음이천12.2℃
  • 맑음철원9.8℃
  • 구름많음산청12.5℃
  • 맑음영주11.4℃
  • 흐림성산16.4℃
  • 구름조금흑산도11.9℃
  • 구름많음완도14.1℃
  • 연무홍성12.5℃
  • 구름조금김해시15.0℃
  • 구름조금북부산14.2℃
  • 구름많음목포13.6℃
  • 맑음보은11.0℃
  • 구름많음광양시15.4℃
  • 구름많음통영14.9℃
  • 구름조금고흥13.8℃
  • 맑음홍천10.9℃
  • 구름조금울산13.5℃
  • 맑음양산시14.5℃
  • 맑음정선군10.3℃
  • 구름많음서귀포17.7℃
  • 맑음북춘천10.4℃
  • 맑음인제9.1℃
  • 맑음안동12.8℃
  • 맑음부여12.7℃
  • 구름많음순천12.1℃
  • 맑음청주14.6℃
  • 맑음세종12.4℃
  • 맑음강릉16.5℃
  • 구름많음고산16.1℃
  • 맑음추풍령11.3℃
  • 맑음전주14.1℃
  • 맑음인천11.4℃
  • 맑음봉화9.4℃
  • 맑음제천9.1℃
  • 구름조금창원14.5℃
  • 구름조금경주시11.9℃
  • 맑음군산12.3℃
  • 구름조금고창12.5℃
  • 구름조금강진군14.6℃
  • 구름많음진주13.4℃
  • 구름조금밀양13.4℃
  • 맑음충주10.2℃
  • 맑음속초15.4℃
  • 맑음춘천10.8℃
  • 맑음청송군10.1℃
  • 맑음서울12.4℃
  • 구름조금북창원16.0℃
  • 구름조금합천15.4℃
  • 맑음울진14.9℃
  • 맑음강화8.8℃
  • 맑음장수10.6℃
  • 맑음부안12.1℃
  • 맑음임실12.7℃
  • 맑음천안11.9℃
  • 구름조금남원12.9℃
  • 맑음서산11.6℃
  • 맑음대관령8.8℃
  • 맑음구미11.9℃
  • 구름조금해남13.8℃
  • 구름많음의령군12.1℃
  • 맑음영덕12.6℃
  • 맑음수원11.4℃
  • 구름많음울릉도14.7℃
  • 구름조금거창12.1℃
  • 2025.11.04 (화)

강남구, 자치구 최초 모아타운 사업 자체 기준 마련

정수희 기자 / 기사승인 : 2024-03-21 10:21:51
  • -
  • +
  • 인쇄
소유자 50%+토지면적 40% 이상 동의 시 사업 신청
"현실적 기준으로 주민갈등 해소, 무분별한 공모신청 방지"
▲ 강남구청 전경. 사진=강남구

[CWN 정수희 기자] 서울 강남구가 자치구 최초로 모아타운 사업 신청 기준을 만들고 소유자 동의율 기준을 강화했다. 

소유자 30% 이상이 동의하면 신청할 수 있는 서울시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자체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21일부터 강남구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50% 및 토지 면적 40%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다.

21일 구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제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강남구 대상지 3곳(역삼2동·삼성2동·개포4동 일대)이 선정되지 않았다. 강

남구의 경우 타 자치구 대비 기반 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선하는 모아타운 정비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또한 주민 반대 의견이 높고 투기 우려가 있어 향후 조합설립 등의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구는 모아타운 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동의율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토지 면적과 상관없이 소유자 30% 이상만 동의하면 모아타운 공모를 상정할 수 있다는 현행 제도가 주민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사업 추진 가능성을 낮춘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선정된 후 조합설립을 위해 소유자 80% 및 토지 면적 67%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30%라는 수치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공모에서 탈락해도 미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채 다시 쉽게 재신청할 수 있어 갈등은 더 심화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구는 공모 신청과 주민 제안 사전 자문 시 조합설립 동의율과 큰 괴리가 없도록 소유자 50% 및 토지 면적 40% 이상 동의라는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기반 시설 등이 양호해 미선정된 지역이 재신청할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미선정 사유의 해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미신청 지역의 일부가 중복된 경우에도 자문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선정 기준과 타당성을 높였을 때 시에 강남 지역 모아타운 사업의 당위성을 얻을 수 있다는 전략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노후화된 주거지를 개선하는 모아타운 사업이 꼭 필요한 지역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자체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무분별한 공모 신청으로 강남구가 투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수희 기자
정수희 기자 / 정치경제국 정치/사회/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