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프로그램·보조기기 교부 등
전동보장구 안전보험 최대 5천만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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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 도림동에서 장애인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사진=영등포구 |
[CWN 정수희 기자] 서울 영등포구가 관내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 및 사회 활동 참여 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대폭 강화해 약자와의 동행을 이어간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관내 장애인들에게 동등한 교육 및 문화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동주민센터에서 운영 중인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연계해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의 개발과 운영 지원에 나선다.
현재 △장애인 풍물놀이 △하모니카 교실 △스트레칭 및 라인댄스 등의 강좌가 마련돼 있으며 올해 양평2동에 신규로 개설해 관내 총 5개 동(여의동·당산1동·도림동·양평2동·신길7동)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구는 구민들의 수요에 맞춰 개발을 지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구는 장애인의 자립 생활 지원 및 사회 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서울시 서남 보조기기센터와 협약을 맺고 보조기기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사업을 통해 기기 지원 전 맞춤형 상담 및 사전 평가를 통해 개별 장애 유형에 맞는 적합한 보조기기를 지급한다.
구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이동권 확보를 위해 휠체어와 스쿠터 등 전동보장구에 대한 수리비를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연간 최대 30만원, 일반 등록장애인은 연간 최대 1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수리 횟수와 상관없이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리 품목은 타이어와 전조등, 브레이크 등이며 개인이 별도로 장착한 부품 등은 제외된다.
현재 관내에는 보장구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6개의 지정 수리업체가 있으며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수리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안전 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보장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전국 지자체 중 최대한도인 5000만원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대상은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전동보장구 이용자로 이용 시 발생하는 제삼자의 피해 보상에 대해 최대 5000만원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사업들을 통해 장애인분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일상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촘촘하고 튼튼한 복지 울타리를 만들어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 함께 살아가는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영등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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