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건강기능식품 판매…'슈링크플레이션'도 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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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입구. 사진=식약처 |
내년부터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춰야 한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1월부터 달라지는 식품안전 분야의 주요 제도'를 30일 소개했다.
숙취해소 관련 표현에는 '술 깨는', '술 먹은 다음날' 등과 같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음주로 인한 증상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포함한다.
이같은 표현으로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앞으로 인체적용시험에 대한 정성적 문헌 고찰 등 숙취 해소 효능·효과를 실증할 수 있는 과학적 자료를 의미하는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식약처는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사전 심의 결과에 따라 관련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를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된다"며 "제도 시행 전부터 유통하던 제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춘 경우에 한해 자율심의 결과를 반영해 표시·광고물을 수정할 수 있도록 내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는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바탕으로 개인별 생활 습관, 건강 상태 등에 맞춰 소분·조합된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내년부터 구입할 수 있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총 687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이상사례 등 안전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식약처는 부연했다.
이밖에 내년부터는 가격은 유지하고 내용량을 줄여 간접적인 가격 인상을 꾀하는 것을 일컫는 '슈링크플레이션' 식품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강화된다.
식약처는 소비자 대응이 원활하도록 내용량이 종전보다 감소한 식품은 내용량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관련 변경사실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다만 출고가격을 함께 조정해 단위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경우, 내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등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CWN 손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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