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협의회 법인 취소 당연지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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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에서도 공사와 협의회를 성토하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사진=CWN 기획취재팀 |
특히 서울시는 본지 기사가 보도된 이후 협의회의 법인승인 취소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인들 사이에서는 서울시의 협의회 법인 취소는 당연하며 협의회가 상인들을 대표하는 협의체로서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는 법인을 반납한 후 다시 법인을 신청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는 서울시가 협의회의 법인설립 승인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협의회의 위법행위는 공사의 업무 태만이 원인이라는 비난까지 일고 있다.
이는 백 사장이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서울시 도시교통실장 재임 당시 서울지하철역사무실과 상가 관련 업무를 관장했던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불신이 가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하철역상가를 운영중인 상인 A모씨는 “우리 상인들을 대표한다는 협의회가 공사와의 계약사항을 어기고 위법행위로 서울시로부터 법인 설립 승인을 받았다면 법인승인이 취소되는 것이 당연할 텐데 (서울시가)법인 취소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 왠말이냐”면서 “협의회는 폐업하고 현재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는 충무로 사무실도 공사에 반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상인 B모씨는 “CWN기사를 보고 협의회가 공사와의 계약사항을 보란듯이 어기고 서울시로부터 사단법인을 승인받았다는 것과 공사는 월세만 받으면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우리(서울시지하철역상가와 사무실) 상인들 입장에서는 허탈함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온라인 상에서도 공사와 협의회를 성토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지난달과 이달 CWN이 보도한 기사 댓글을 보면 “언젠가는 터질 줄 알았다”면서 협의회의 위법행위와 공사의 그간 행태에 대한 비난은 물론, “서울시와 공사 관련자들은 책임있는 처신을 해야 한다”며 서울시와 공사 그리고 협의회 사이를 의심하는 글이 도배를 이루고 있다.
아이디 ‘유환승님’은 “공사는 원칙과 상식을 지켜라.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은 뒤가 구린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지금 상인들 시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아이디 ‘정상화님’은 “합법적이지 않은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법리해석 해 보세요. 애꿎은 피해자들은 만들지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당하는 사람 입장 좀 생각하세요”라며 서울시와 공사의 협의회 관련 업무처리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아이디 ‘관계자님’은 “규정도 모르면 부대사업처 관계자는 세금 반납하고 집에 가라” 아이디 ‘권현주 님’은 “교통공사 사장 및 직원 분들의 직무태만인 것 같습니다.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지 마십시오”라며 협의회의 위법행위에 대해 공사가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는다며 비난했다.
아이디 ‘진짜지하철상인님’은 “위법으로 영업한 업체을 묵인하고, 계약해지를 해야 할 업체를 감싸고 있는 신성장본부”, 아이디 ‘관계자님’은 “지하철 상인님들은 계약서 규정을 준수 안해도 되니 편안히 영업해서 돈 많이 벌어서 임대료 내세요 부자되세요”라며 임대료만 받으면 된다고 했던 공사 관계자의 이야기를 조롱했다.
아이디 ‘대박님’은 “지하철 임대상가 입찰을 일부 기업에 편법 입찰 등이 의심되는구나. 서민들도 동등한 입찰자격을 줘라. 공사에 변화가 없으면 공사 사장은 물러나라” 아이디 ‘직원☆님’은 “사장님 결백하시면 양심껏 한 점 부끄럼 없이 조사해 주십시오”라며 백 사장이 직접 협의회의 위법행위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영환 서울교통공사 부대사업처장은 CWN과의 통화에서 "지난달 협의회 사무실을 현장 점검했으나 (공사측에서는)이렇다 할 제재를 가할 권한이 없다"며 협의회의 법인설립을 승인해 준 서울시에 책임을 돌렸다.
양 처장은 이어 "CWN의 보도 이후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에도 민원이 접수돼 지난달 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는 상가와 사무실 용도를 입찰 내용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뿐"이라며 "협의회가 사무실을 상업 공간으로 사용하지만 않으면 되지 않냐"고 반문했다.
최근 진행 상황을 묻는 말에는 "전체 상가에 대한 관리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완료 시점이나 홍보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답하지 못했다.
공사의 또 다른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계기로 과오에 대한 자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피력했다.
서울지하철역상가와 사무실을 함께 운영중인 상인 C모씨는 “공사측이 서울시가 협의회 법인을 승인해 줬기에 공사는 제재할 권한이 없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공사가 일을 제대로 처리했으면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C모씨는 이어 “공사는 상가와 사무실 용도를 입찰 내용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뿐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협의회가 설립 당시 사용할 수 없는 사무실 주소를 사용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확인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CWN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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