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현석 산업2부장 |
[CWN 손현석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코프로모션이 화두다. 주요 업체들이 실적 상승 등 실질적인 효과를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얼마나 활발히 이뤄질지가 최대 관심사다.
코프로모션은 쉽게 말해 한 개의 제품을 두 회사가 함께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의 인기 약제나 혁신신약을 보유한 업체와 촘촘한 유통망과 탄탄한 마케팅 인력을 갖춘 업체가 공동전선을 구축해 동반성장을 꾀하는 방식으로 통용된다.
최근 HK이노엔과 보령이 이같은 ‘코프로모션 이펙트’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이들 업체는 각각 연간 1000억 이상의 매출을 내는 블록버스터 제품인 ‘카나브’(고혈압 치료제)와 ‘케이캡’(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에 대한 코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HK이노엔은 올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와 98.4% 상승한 4319억원과 416억원을, 보령은 같은 기간 매출과 영업이익이 16%와 4% 증가한 4892억원과 365억원을 기록했다. 이같은 호실적으로 기반으로 양사 모두 사상 첫 ‘연매출 1조 클럽’ 가입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대웅제약과 종근당은 지난 4월부터 국산 34호 신약인 ‘펙수클루’(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공동판매에 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수익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종근당은 지난해 말 HK이노엔과의 케이캡 공동판매 만료로 이어진 매출 하락세가 하반기부터는 상당 부분 상쇄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내 코프로모션 사례는 이뿐 아니다. 유유제약은 올해 초부터 조아제약과 멍·부기 제거에 도움을 주는 일반의약품 ‘베노플러스겔’ 유통·판매 공동전선을 펼치고 있고, 지난 4월에는 동아에스티와 말초순환 개선제 ‘타나민정‘ 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일동제약은 지난 1월 한림제약과 점안액 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안과 분야 일반의약품(OTC) 시장 공략에 나섰다. 국제약품도 지난달부터 한국파마와 항우울제 트리티코정에 대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판매를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코프로모션 계약을 맺는 제약바이오 업체들도 의약품 영업판촉대행(CSO) 신고 대상이 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보건복지부의 관련 하위법령 입법예고에 포함된 내용인데, 이미 제조업·수입업·도매업 등 허가를 획득한 업체들로서는 ‘이중 규제 아니냐’는 불만을 쏟아내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 측은 CSO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원칙상 어렵고, 대신 교육 이수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원칙을 깰 수는 없으나, ‘경쟁’ 대신 ‘협력’을 본격화하는 현 업계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 시행은 지양해야 한다.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주길 바란다.
CWN 손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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