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영장 기각…혐의 소명 정도 및 다툼 여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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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뉴시스 |
[CWN 소미연 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횡령과 배임 혐의로 다시 한번 수사 선상에 올랐다. 의혹 제보자는 한때 '2인자'로 불렸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과 그 측근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내부 감사에서 그룹 내 부동산과 건설·레저 사업 등을 담당하는 계열사 티시스의 비위 행위를 적발하고 당시 대표였던 김 전 의장을 해임 및 고발 조치한 데 대한 앙갚음이 이 전 회장을 겨냥한 강제수사로 확대됐다는 게 그룹 측의 판단이다.
따라서 이 전 회장의 혐의 부인은 당연했다. 제시한 근거는 사건 발생 시점이다. 수감 중이었거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였다는 점에서 '공백 기간 동안 그룹 경영을 맡았던 전 경영진이 저지른 비위 행위'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룹 경영을 총괄해 온 김 전 의장의 '책임 떠넘기기'라는 얘기다. 그룹 측은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이 전회장은 일상적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고발자로 지목된 김 전 의장 측은 입장 표명을 삼가고 있다.
결국 사건은 이 전 회장과 김 전 의장 간 진실공방으로 전개되는 형국이다. 문제는 '오너 리스크'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전 회장이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지 1년도 안 돼 수사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뒷말을 사기에 충분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에도 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이후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복역,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이 전 회장은 법정 구속된 이듬해 회장직에서 물러나 현재까지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 출소 이후에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5년 취업 제한 규정에 발목이 잡힌 탓이다. 경영 족쇄가 풀린 것은 지난해 광복절을 앞두고 단행된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다. 이로써 총수 공백 11여년 만에 사법 리스크를 털고, 경영 복귀 시점을 저울질 해왔다. 이르면 올 상반기 복귀가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고발 사건으로 복귀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수사당국의 사건 처분에 따라 경영 활동의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 측은 "혐의가 상당히 인정된다"며 이 전 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미 수사팀은 이 전 회장의 자택과 태광그룹 미래경영협의회 사무실, 태광CC 등에 압수수색을 실시한 터다.
이 전 회장의 구체적 혐의 내용은 △계열사 임원의 허위 급여 지급 및 환수를 통한 거액의 비자금 조성 △태광CC의 골프연습장(개인소유) 공사비 8억6000만원 대납 △계열사 법인카드 8094만원 사적 사용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이와 관련 태광그룹은 내부 감사를 통해 부외자금 조성 및 사용한 주체가 김 전 의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배임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사건이 장기화될수록 이 전 회장은 물론 그룹이 받게 될 타격도 적지 않다. 재도약 전략으로 내세운 '10년간 12조원 투자' 계획이 총수 부재로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는 게 재계의 공통된 해석이다. 실제 태광그룹은 총수 공백기에 보수적인 경영을 보여왔다. 주력 사업인 제조업 부문의 신규 투자액만 보더라도 2011년 4488억원에서 2012년 36억원으로 급감했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진 전무했다. 내부에선 사업 정체기에 놓였던 지난 시간을 빗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태광그룹의 대규모 투자는 '잃어버린 10년'을 만회하기 위한 결단이다. 오는 2032년까지 태광산업을 중심으로 섬유·석유화학 부문에 10조원을, 금융 계열사인 흥국생명·흥국증권·흥국자산운용에 2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다만 진척은 더딘 상황이다. 대내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해졌다. 여기에 오너 리스크가 다시 부상하면서 우려를 더한 셈이 됐다.
일단 이 전 회장은 구속을 면했다. 지난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일부 범죄 사실에 있어서 공모 또는 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관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한 결과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태광그룹 측은 "이 전 회장의 혐의가 사실 김 전 의장이 저지른 범죄라는 것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CWN 소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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