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SPC 그룹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CWN 손현석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전날인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5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허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황재복 SPC그룹 대표를 허 회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허 회장은 사업상 일정 등의 이유로 세 차례에 걸쳐 출석을 불응하다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가슴 통증 등을 이유로 1시간 만에 귀가했다.
이후에도 건강상 이유로 검찰 출석에 응하지 않았고 지난 2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체포돼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됐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3일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CWN 손현석 기자
spinoff@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