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은 사용자 데이터를 거래하며 광고 수익을 벌어들이는 기업으로 널리 알려졌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 개인 정보를 마구 수집하는 페이스북도 광고주에 사용을 금지하는 정보가 있다. 바로 페이스북 사용자의 민감한 건강 정보이다. 그런데, 미국에서 제약 업계가 맞춤형 광고 제공 목적으로 페이스북 사용자 데이터를 악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약 회사, 사용자 데이터 악용
미국 온라인 테크 매체 Ars테크니카는 제약 업계가 맞춤형 광고 및 마케팅 목적으로 페이스북 사용자의 민감한 건강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을 보도했다.
페이스북은 제약 회사가 특정 질환을 앓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지정해, 맞춤 광고를 제공하도록 한다. 그러나 광고 대상을 지정하기 위해 페이스북에서 확인된 사용자의 관심사만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제약 업계는 이를 어기고 사용자 정보를 이용해, 민감한 건강 정보를 파악하고는 맞춤형 광고를 제공했다.
페이스북 사용자 정보를 이용해 제공한 맞춤형 광고의 범위는 광범위하다. 일례로, 스위스 제약 회사 노바티스(Novartis)는 '국가 유방암 인식의 달'을 이용해, 페이스북 사용자에게 28일 치 유방암약을 1만 5,500달러에 판매했다.
코로나19 백신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크게 상승한 아스트라제네카도 페이스북 사용자 정보에 접근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며 월 405달러에 혈액 순횐을 돕는 약인 브릴린타(Brilinta)를 판매했다.
영국 제약 회사 글락소 스미스클라인(GlaxoSmithKline)은 페이스북이 만성 기관지염을 앓고 있는 것으로 분류한 사용자에게 접근하여 흡입기인 트레레지(Trelegy)를 월 600달러에 판매했다. 게다가 '산소'나 '담배'를 관심사로 표시한 사용자에게도 트레레지 맞춤형 광고를 노출했다.
이 외에도 여러 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페이스북 사용자의 민감 건강 정보를 알아내고는 맞춤형 광고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약 업계의 페이스북 사용자 정보 이용, 위법 행위가 아니다?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다시피 제약 업계가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제약 업계가 페이스북에서 확인된 사용자 개인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맞춤형 의약품 광고를 제공한 행위 자체는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
2018년, 페이스북의 사용자 관심사 관련 건강 정보를 이용한 문제로 페이스북이 제소된 사건과 관련, 미국 고등법원은 단순히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정보만 이용한 것은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페이스북 승소 판결을 내렸다.
즉, SNS에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된 정보는 프라이버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