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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업계, 총선 앞두고 플랫폼법 등 관련 정책 제안

김정후 / 기사승인 : 2024-02-23 17: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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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시간선택제 폐지, 혁신거래소 설립, 온라인 취급제한 품목 개선 담겨
한 시민이 폴더블 노트북을 이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 시민이 폴더블 노트북을 이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WN 김정후 기자] 국내정보통신기술(ICT) 업계가 총선이 한 달가량 남은 시점에서 관련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23일 ICT 대표 7개 협단체가 설립한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은 제22대 총선 정책 제안서를 발간했다. 제안서 가운데 플랫폼법 관련해서는 자율규제와 사후규제 중심으로 규제 정책 개편을 제안했다. 디경연은 국내외 플랫폼이 경쟁하는 시장에서 자국 플랫폼을 더 무겁게 규제할 경우 성장과 혁신을 저해함은 물론 소비자 대상 서비스 제공 위축 및 가격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현실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신중한 사전규제 도입을 촉구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플랫폼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을 점유 중인 현실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플랫폼이 부족한 상황 등을 꼬집기도 했다.

또 ‘게임시간선택제’ 폐지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게임시간선택제의 유연한 적용을 위해 법률 및 대통령령에 규정된 관련 조항 삭제를 요청했다. 게임시간선택제란 18세 미만 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의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을 설정해 제한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21년 강제적 셧다운제가 전면 폐지되며 도입됐다.

디경연은 게임시간선택제와 강제적 셧다운제가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모두 청소년의 권리 침해, 국내 사업자에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야기하고 플랫폼 차별 문제 등을 유발한다는 게 디경연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게임 본인인증 절차 개선도 제안했다. 전체 이용가 게임물도 본인인증이 필요한 만큼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디경연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은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12세·15세 이용가 등을 이용 시 법정대리인 동의로 본인인증을 대체할 것을 제안했다.

스타트업 분야에서는 신산업·혁신 스타트업과 기존 산업 간의 갈등이 증가함에 따라 규제를 정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기존 신규 사업자 간 합의를 도출해낸 후 신규 산업에 기존 사업자를 참여시키거나 일정 부분 이익을 공유하는 등의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디경연은 기술거래, 인수합병 등을 담당할 ‘혁신거래소’ 설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는 중대기업 및 중견기업과의 전략적 협력 또는 혁신거래 부진에 대한 타개책이다. 혁신거래소를 통해 대기업은 벤처기업으로부터 기술을 공급받고, 벤처기업은 대기업으로부터 자금을 공급받는 개방형 혁신거래의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온라인 취급제한 품목 개선도 요청했다. 소규모 주류 생산업체의 상품과 주류, 착용자 건강에 큰 영향이 없는 안경에 대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요건을 완화해 온라인을 통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더불어 오프라인 매장 중심의 단위가격표시제 온라인몰 적용에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프라인 대비 더 많은 롱테일 상품을 취급하는 온라인몰의 특성상 단기간에 모든 제품에 대한 단위가격표시제 적용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디지털 광고산업에서는 광고산업진흥법 제정을 촉구했다. 광고 관련 법령 체계를 단일화해 중복규제를 덜어내고 광고산업진흥법을 제정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WN 김정후 기자
kjh2715c@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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