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WN 정수희 기자]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정에서 다툴 예정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하도급업체에 허위 단가를 기재한 서면을 발급했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쿠팡은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800만원을 부과한 것과 관련,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방침을 피력했다.
쿠팡은 입장문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핵심 경쟁력인 상품단가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합의 아래 임시가격을 기재한 것으로 허위 단가를 기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가격을 별도 서면(견적서)으로 작성했으며 합의된 가격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과 쿠팡 자체브랜드(PB) 자회사 CPLB가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18개 수급사업자에 PB 상품 제조를 맡기면서 실제 하도급 단가보다 높거나 낮은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사건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두 회사가 이 기간 이런 방식으로 하도급 단가를 기재해 발주한 건수는 3만1405건, 금액으로는 1134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