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코로나인데 심야영업 강제행위 ‘철퇴’…공정위, 이마트24에 과징금

  • 구름조금태백15.5℃
  • 구름많음이천20.2℃
  • 박무인천23.8℃
  • 박무청주24.5℃
  • 구름많음고흥23.3℃
  • 구름조금통영23.7℃
  • 구름많음산청22.9℃
  • 구름조금경주시22.6℃
  • 흐림영덕23.5℃
  • 안개북춘천20.1℃
  • 구름많음구미22.8℃
  • 구름많음안동21.2℃
  • 박무울산22.6℃
  • 구름조금거제23.6℃
  • 구름많음백령도23.7℃
  • 구름많음광양시24.2℃
  • 구름많음부여22.5℃
  • 구름조금의성22.0℃
  • 비대전23.8℃
  • 구름많음영월19.7℃
  • 맑음북강릉21.1℃
  • 구름조금고창군23.2℃
  • 맑음대관령15.1℃
  • 구름많음상주22.7℃
  • 흐림울진25.3℃
  • 박무부산25.6℃
  • 박무여수24.5℃
  • 구름조금고창24.2℃
  • 구름조금영광군23.8℃
  • 구름조금보성군23.5℃
  • 구름조금순창군22.6℃
  • 구름조금성산25.3℃
  • 구름많음문경21.3℃
  • 구름많음봉화18.1℃
  • 구름많음영주19.4℃
  • 구름많음대구23.0℃
  • 구름많음홍천20.1℃
  • 맑음강릉25.3℃
  • 맑음동해22.9℃
  • 맑음속초21.3℃
  • 구름조금부안23.7℃
  • 구름조금북창원24.7℃
  • 구름조금진도군23.8℃
  • 구름많음금산22.9℃
  • 구름많음청송군21.0℃
  • 구름조금서귀포27.1℃
  • 구름조금고산27.8℃
  • 구름많음장수20.8℃
  • 구름조금순천21.6℃
  • 구름조금밀양23.0℃
  • 구름조금정읍24.5℃
  • 구름조금목포24.7℃
  • 흐림완도24.2℃
  • 구름조금남해23.1℃
  • 구름조금양평19.4℃
  • 구름많음거창22.8℃
  • 구름많음제천19.9℃
  • 구름많음천안21.8℃
  • 구름많음의령군21.3℃
  • 맑음광주23.3℃
  • 구름많음정선군18.3℃
  • 구름많음강화21.0℃
  • 구름많음춘천20.2℃
  • 구름많음보은21.7℃
  • 구름많음세종22.6℃
  • 구름조금창원23.8℃
  • 구름많음서청주22.3℃
  • 구름많음합천23.0℃
  • 구름많음충주22.1℃
  • 구름조금보령23.2℃
  • 구름조금김해시23.6℃
  • 구름조금울릉도24.1℃
  • 안개흑산도24.7℃
  • 구름많음인제19.4℃
  • 맑음포항24.8℃
  • 구름많음함양군22.1℃
  • 구름조금남원22.1℃
  • 구름많음진주23.5℃
  • 구름많음파주19.7℃
  • 박무홍성22.1℃
  • 맑음제주25.9℃
  • 구름많음전주24.6℃
  • 구름조금수원21.4℃
  • 구름조금군산24.3℃
  • 맑음동두천19.2℃
  • 구름조금강진군23.6℃
  • 구름많음서울22.2℃
  • 구름많음원주21.2℃
  • 구름조금양산시24.3℃
  • 박무북부산23.6℃
  • 구름많음추풍령22.0℃
  • 구름많음영천21.2℃
  • 구름많음철원18.0℃
  • 구름많음해남22.7℃
  • 구름많음임실22.1℃
  • 구름조금장흥22.5℃
  • 구름많음서산22.3℃
  • 2025.09.16 (화)

코로나인데 심야영업 강제행위 ‘철퇴’…공정위, 이마트24에 과징금

손현석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1 13:31:27
  • -
  • +
  • 인쇄
이마트24가 공정위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와 경고,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은 이마트24 로고.
이마트24가 공정위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와 경고,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은 이마트24 로고.

[CWN 손현석 기자] 코로나19 시기 매출이 급감한 편의점에 ‘심야 영업’을 강제한 이마트24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2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경고 및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24는 코로나19 위기로 연속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가맹점 2곳이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는 가맹사업법 12조의3에 의거해 위법 행위라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특히 A가맹점의 경우 이마트24의 해당 권역 담당자가 가맹점주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가 타당하다는 내부 문서를 냈으나 이를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1년 6월 공정위 현장조사가 진행되자 이마트24는 해당 가맹점들에 대해 영업시간 단축을 뒤늦게 허용했다.

또한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맹점주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신세계포인트 제휴, 쓱페이(SSG PAY) 적립 등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집행 내역을 법정 시한 내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마트24의 이 같은 행위들에 대해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심야시간대 영업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라며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동종 업계에 관련 내용을 공유해 거래관행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WN 손현석 기자
spinoff@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현석 기자
손현석 기자 / 산업2부장 산업2부 데스크입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