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WN 손현석 기자] 코로나19 시기 매출이 급감한 편의점에 ‘심야 영업’을 강제한 이마트24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2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경고 및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24는 코로나19 위기로 연속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가맹점 2곳이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는 가맹사업법 12조의3에 의거해 위법 행위라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특히 A가맹점의 경우 이마트24의 해당 권역 담당자가 가맹점주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가 타당하다는 내부 문서를 냈으나 이를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1년 6월 공정위 현장조사가 진행되자 이마트24는 해당 가맹점들에 대해 영업시간 단축을 뒤늦게 허용했다.
또한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맹점주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신세계포인트 제휴, 쓱페이(SSG PAY) 적립 등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집행 내역을 법정 시한 내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마트24의 이 같은 행위들에 대해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심야시간대 영업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라며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동종 업계에 관련 내용을 공유해 거래관행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WN 손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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