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코로나인데 심야영업 강제행위 ‘철퇴’…공정위, 이마트24에 과징금

  • 흐림고창군-7.6℃
  • 맑음보은-10.7℃
  • 흐림진도군-2.2℃
  • 흐림동두천-14.4℃
  • 맑음김해시-6.8℃
  • 맑음남해-5.6℃
  • 맑음여수-5.9℃
  • 맑음추풍령-10.2℃
  • 맑음서청주-12.3℃
  • 맑음세종-10.2℃
  • 흐림이천-12.3℃
  • 맑음강릉-8.8℃
  • 맑음전주-8.3℃
  • 눈제주1.0℃
  • 맑음진주-6.6℃
  • 맑음산청-7.7℃
  • 흐림원주-12.9℃
  • 눈울릉도-4.1℃
  • 흐림강진군-4.8℃
  • 흐림장수-10.5℃
  • 맑음군산-8.1℃
  • 맑음상주-9.4℃
  • 흐림정선군-13.0℃
  • 구름조금대전-10.1℃
  • 흐림서산-7.8℃
  • 맑음춘천-14.7℃
  • 맑음거제-4.9℃
  • 흐림홍천-12.5℃
  • 흐림흑산도-0.6℃
  • 흐림장흥-5.3℃
  • 맑음순창군-7.4℃
  • 맑음서울-12.0℃
  • 맑음임실-8.9℃
  • 맑음양산시-4.9℃
  • 맑음울진-7.9℃
  • 흐림완도-3.5℃
  • 흐림부안-6.8℃
  • 맑음순천-8.1℃
  • 눈목포-3.5℃
  • 맑음거창-9.5℃
  • 맑음양평-11.5℃
  • 맑음구미-8.3℃
  • 맑음부산-5.9℃
  • 맑음동해-7.0℃
  • 맑음광양시-6.2℃
  • 맑음인천-11.6℃
  • 흐림태백-13.0℃
  • 맑음남원-8.8℃
  • 맑음의령군-11.6℃
  • 맑음봉화-12.0℃
  • 맑음문경-11.0℃
  • 구름많음홍성-9.5℃
  • 맑음북부산-6.0℃
  • 맑음의성-8.7℃
  • 흐림정읍-7.9℃
  • 맑음경주시-7.8℃
  • 맑음밀양-6.9℃
  • 흐림철원-16.1℃
  • 맑음천안-11.4℃
  • 맑음북강릉-9.8℃
  • 맑음포항-6.9℃
  • 구름많음보성군-5.4℃
  • 맑음부여-7.9℃
  • 눈서귀포0.9℃
  • 맑음고흥-6.1℃
  • 맑음창원-5.9℃
  • 흐림인제-13.9℃
  • 맑음속초-8.5℃
  • 맑음통영-5.4℃
  • 맑음대구-7.3℃
  • 맑음금산-9.2℃
  • 맑음청송군-10.6℃
  • 맑음함양군-7.5℃
  • 맑음제천-12.8℃
  • 흐림고창-7.5℃
  • 맑음영천-8.1℃
  • 맑음수원-12.1℃
  • 맑음북춘천-15.9℃
  • 흐림고산0.9℃
  • 흐림대관령-17.6℃
  • 맑음안동-10.2℃
  • 맑음충주-12.1℃
  • 흐림성산-0.3℃
  • 맑음파주-16.4℃
  • 맑음강화-12.1℃
  • 맑음합천-6.6℃
  • 맑음북창원-6.1℃
  • 맑음영덕-7.9℃
  • 맑음청주-10.7℃
  • 맑음울산-6.8℃
  • 맑음영주-11.1℃
  • 맑음영월-12.3℃
  • 맑음광주-7.0℃
  • 흐림백령도-8.2℃
  • 흐림해남-4.2℃
  • 구름많음보령-7.5℃
  • 흐림영광군-7.5℃
  • 2026.01.22 (목)

코로나인데 심야영업 강제행위 ‘철퇴’…공정위, 이마트24에 과징금

손현석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1 13:31:27
  • -
  • +
  • 인쇄
이마트24가 공정위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와 경고,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은 이마트24 로고.
이마트24가 공정위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와 경고,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은 이마트24 로고.

[CWN 손현석 기자] 코로나19 시기 매출이 급감한 편의점에 ‘심야 영업’을 강제한 이마트24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2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경고 및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24는 코로나19 위기로 연속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가맹점 2곳이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는 가맹사업법 12조의3에 의거해 위법 행위라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특히 A가맹점의 경우 이마트24의 해당 권역 담당자가 가맹점주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가 타당하다는 내부 문서를 냈으나 이를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1년 6월 공정위 현장조사가 진행되자 이마트24는 해당 가맹점들에 대해 영업시간 단축을 뒤늦게 허용했다.

또한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맹점주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신세계포인트 제휴, 쓱페이(SSG PAY) 적립 등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집행 내역을 법정 시한 내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마트24의 이 같은 행위들에 대해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심야시간대 영업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라며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동종 업계에 관련 내용을 공유해 거래관행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WN 손현석 기자
spinoff@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현석 기자
손현석 기자 / 산업2부장 산업2부 데스크입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