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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율 80% 넘는 거래비중↑…전국 아파트 ‘깡통 전세’ 주의

손태한 / 기사승인 : 2024-02-20 14: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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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을 중심으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80% 이상인 거래비중이 늘고 있어 전세 임차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부동산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해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80% 이상인 거래비중이 늘었다는 국토부 자료가 나와 전세 임차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부동산 모습. 사진=뉴시스

[CWN 손태한 기자] 아파트 매매가격이 떨어지고 전세가격은 오르는 추세가 지속되면서 전세가율(매매 대비 전사가격 비율)도 상승하고 있다. 특히 전북, 충북 등 지역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80% 이상인 거래비중이 늘고 있어 전세 임차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전세 격차는 지난해 1분기 6847만원에서 3분기 1억1587만원으로 증가했다가 4분기 5325만원, 지난달 4332만원으로 감소됐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서울이 4억6592만원으로 격차가 가장 큰 반면 △경북이 427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전북(922만원) △충북(1541만원) 등도 격차가 작았다.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매매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 이상으로 '깡통전세'가 의심되는 거래비중을 살펴봤더니 지난해 2분기 19.4%에서 4분기 25.9%로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57.3%) △충북(55.3%) △경북(54.2%) △경남(48.1%) 등 지방 위주로 높고 △서울(5.1%) △세종(7.5%) △제주(12.9%) △경기(19.0%) △인천(19.9%) 등은 낮았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세와 매매 간 가격차가 좁아지면 갭투자,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깡통전세는 전세금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어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CWN 손태한 기자
sont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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