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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착공 곳곳 ‘반토막’… ‘노후 건축물 재개발’ 활로 찾기 급부상

손태한 / 기사승인 : 2024-02-0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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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개선 완료한 정부…재개발 가능 대상지 ‘10%’ 증가 예상
브리핑 하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 사진=뉴시스
브리핑 하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 사진=뉴시스

[CWN 손태한 기자] 전국 곳곳에서 주택 착공 관련 물량이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한 데 대해 향후 ‘입주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팽창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발표한 ‘2023년 12월 주택 통계’에서 작년 전국 주택 착공 물량은 20만9351가구라고 1일 밝혔다.

이는 38만3404가구로 집계된 지난 2022년 대비 45.4% 급감한 수치다. 인허가 물량도 지난 2022년 대비 25.5% 줄어든 38만8891가구다.

전국 연간 착공 규모 역시 전년대비 45.4% 감소한 20만9351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안팎으로 ‘입주대란’을 우려하는 핵심 이유다.

미분양 사태도 입주대란을 우려하는 사유로 꼽힌다. 국토부의 또 다른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2489가구다.

이는 전월대비 7.9%(4564가구) 증가한 수준이다. 증가한 미분양 물량의 60% 이상은 수도권이다. 지난해 수도권 미분양은 1만31가구로 한달간 3033가구가 늘었다.

인천은 당초 3270가구에서 1972가구로, 경기 역시 5803에서 980가구가 각각 늘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공유한 자료를 살펴봐도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142건이다. 이 수치는 최근 1년간 가장 저조한 수치다.

◇정부, 도시정비법 시행령 가동…30년 이상된 건축물 60% 넘으면 ‘재개발’

부동산 거래에 한파가 지속된 점을 인지한 듯 정부는 발빠르게 1·10부동산 대책의 연장행보로 ‘도심 재개발 착수’ 가이드라인을 꺼냈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도시정비법 시행령 등 11개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 입법예고를 시작한다.

정비구역 내 30년 이상된 건축물은 향후 60%가 넘어가면 재개발이 가능하다. 당초 재개발은 개발지역의 3분의 2를 넘겨야 가능했다. 이를 골자로 한 도시정비법 시행령은 오는 3월 말부터 적용된다.

이를 통해 신축 빌라가 일부 존재해 재개발 추진이 불가능했던 지역 등 재개발 가능 대상지가 10%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박상우 국토부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CWN 손태한 기자
sont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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