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WN 우승준 기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이동전화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이 순차적으로 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21일 “통신서비스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이통3사의 순차적인 이동전화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8일 정부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과기부는 재난지역 주거시설 피해주민에 대한 유선통신·방송 서비스 해지 위약금 면제, 단말기 선택약정 할인(25% 요금 할인) 사전예약제 도입 등을 시행할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앞선 지난 상반기엔 이통3사 협의를 통해 5G 요금제 중간 구간을 세분화했다. 또 데이터 제공량 및 부가혜택이 늘어난 청년·고령층·알뜰폰 요금제를 신설했다.
과기부는 “앞으로도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는 한편,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 알뜰폰 요금제 출시 유도 등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CWN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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