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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조기상환때 중도상환수수료 실제 발생 비용만 낸다

최준규 기자 / 기사승인 : 2023-11-29 13: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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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과 기준 개선·소비자 부담 경감방안 발표
대면·비대면 차등화…같은 은행 대환시 수수료 인하↓
서울 시내 국내 주요은행 ATM기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시내 국내 주요은행 ATM기 모습. 사진=뉴시스

[CWN 최준규 기자] 대출 조기상환때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준이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과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및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실제 발생한 비용만 반영토록 개선되고 비교공시도 추진돼 금융소비자들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도 덜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조기상환할 때 고객에게 부과되는 벌칙금 성격의 수수료다. 은행은 고객 예금을 타 고객 대출금으로 운용하고 번 대출이자로 예금이자를 지급하는데 중도상환이 이뤄지면 자금운용에 차질이 생긴다.

이에 은행은 조기상환시 발생하는 이자손실 비용에 대출 관련 각종 행정·모집비용을 더해 중도상환수수료로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렇게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로 번 금액은 지난해 2794억원에 달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1813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가 조기상환시 발생한 실제 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에 금융위는 해외사례를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뛰어들었다.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 비용만 인정된다.

앞으로는 변동금리·단기대출상품에 실제 발생한 비용 외에 이자비용을 반영하는 것은 제한되고 대면·비대면 가입채널 간 실제 모집비용 차이가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또 동일 은행 내의 동일·유사상품으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대환시에는 대출 실행비용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반영돼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와함께 금융위는 다른 항목을 중도상환수수료로 부과할 경우 '불공정영업행위'로 간주해 부당금액 소비자 반환과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으로 제재할 방침이다.

최준규 기자 38junkyu@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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