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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K-의료기기 수출지원 제조·품질관리(GMP)기준 국제조화 추진

이성호 기자 / 기사승인 : 2023-11-30 07: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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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식약처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MDSAP 심사자료 활용 범위 확대…기존 변경심사 → 최초·변경심사까지 
사진=식약처
사진=식약처

[CWN 이성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기준(이하 GMP) 심사에 의료기기공동심사프로그램(이하 MDSAP) 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마련, 8일 행정예고했다.

MDSAP(Medical Device Single Audit Program)는 미국·일본·캐나다·호주·브라질 5개 정회원국이 의료기기 안전과 품질관리를 위해 국제기준에 따른 공동심사를 목적으로 만든 인증제도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 마련이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주요 내용은 MDSAP 심사자료 활용 범위를 기존 변경심사에서 최초·추가심사까지 확대하고 기존 현장심사를 서류심사로 대체하며 이에 따른 세부 제출자료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국내 의료기기 GMP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GMP 규제를 국제조화하는 데 도움을 줘 경쟁력 있는 K-의료기기의 수출증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호 기자 sunghho@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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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기자 / 뉴미디어국 부국장 주요 이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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