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경찰단은 20일,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혐의로 A군(19)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백규재 인천지법 판사는 A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처음에는 여객기에서 소란을 일으킨 혐의만 알려졌으나,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마약 투약 혐의가 추가로 확인됐다.
A군은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았으며, 처음에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가 나중에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경찰은 마약 종류와 투약 횟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동의를 받아 소변 검사를 실시하였고, 미세한 양성 반응이 나왔다"라며 "일단 구속영장에 향정 혐의를 추가했으며, 국과수의 정밀검사 결과를 추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군은 지난 19일 오전 5시 30분에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후 이상한 행동을 보였으며, 승무원에게 불편함을 표시한 것으로 보였다.
승무원은 A군을 문에서 멀리 떨어진 좌석으로 옮겼지만, 그는 여전히 여객기의 비상문을 여러 차례 시도하다가 승객 4명과 승무원에게 제압됐다.
조사 결과, A군은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 혼자 한 달간 세부에서 체류한 뒤 귀국하는 길이었으며, 정신과 치료 경력은 없다고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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