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테크 뉴스 웹사이트 레스트 오브 월드가 케냐의 모바일 기기 모조품 단속 계획이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으로 이어진 소식을 전했다.
문제는 2016년, 케냐 통신 당국이 기기 관리 시스템(DMS)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하고 이듬해 신속하게 테스트를 시행하면서 시작됐다. DMS는 모조 기기를 찾아내고자 통신 규제 당국이 기기 고유 식별 번호를 이용해 케냐에서 개통된 모든 모바일 기기 활동을 추적하도록 허용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테스트 후 DMS는 케냐 전역에서 비판을 받았다. 2017년, 현지 주요 이동통신 기업 여러 곳이 DMS를 이용한 국가 차원의 감시 행위와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018년, 당시 비영리단체인 케냐 정의 및 개발(Kenyans for Justice and Development) 이사였던 오키야 옴타타 오코이티(Okiya Omtatah Okoiti)는 DMS가 위치, 통화 기록 등 개인 정보에 접근하면서 정부의 불법 감시를 허용한다고 주장하며, 통신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DMS가 서비스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한다고 보았으며, 통신 규제 당국에는 프라이버시 제한 및 침해 수준을 줄일 방법을 마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2020년, 항소법원은 대중의 참여와 이해관계자들과의 적절한 협의를 통해 이니셔티브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원심 판결을 번복했다.
이후 4월 28일(현지 시각), 케냐 대법원이 6년 넘게 이어진 문제를 다룬 뒤 케냐 이동통신 당국에 기기 관리 시스템(DMS) 프로그램 시행을 허용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케냐는 아프리카 대륙 내 최대 규모의 모조품 시장이 형성된 곳이다. 특히, 현지 모조품 시장에서 가짜 모바일 기기의 거래가가 가장 비싸다.
디지털 권리 전문 변호사 머시 무테미(Mercy Mutemi)는 “DMS보다 프라이버시 침해 수준이 적은 방식을 찾아야 한다. 정부 차원의 감시 행위가 깊은 영역까지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 한계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무테이 변호사는 케냐 정부가 모조 기기 퇴치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바는 이해할 수 있으나 DMS는 과도한 조처라고 본다. 그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모조 기기 거래를 규제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이는 정부가 직접 자세히 조사하면서 찾아야 할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무테이 변호사는 지난 2월, 다른 변호사 집단과 함께 케냐 대법원에 DMS 도입 반대 서한을 제출했다.
카네기 국제평화기금(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국제 문제 정책 펠로 난지라 삼부리(Nanjira Sambuli)는 “규제 당국은 DMS 도입과 함께 기기 개통 기기의 활동을 추적하는 동시에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케냐 이동통신 규제 당국은 DMS 도입 전부터 헌법에 명시된 ‘대중의 참여 권리’를 부인했다. 대중의 참여 권리는 DMS가 모바일 기기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극 입증할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
삼부리는 “대법원이 DMS 채택을 허용한다고 분명히 발표하였으나 사생활 침해 인식을 포함한 법률 준수 사항이 모조 기기 퇴치를 위해 급격히 포기해야 할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케냐 컨설팅 기업 AHK 그룹(AHK Group) 창립자인 알리 후세인 카심(Ali Hussein Kassim)은 케냐 대법원 판결이 프라이버시 논란 등 DMS의 문제 종결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세계는 변동 수준이 극심하다. 하지만 케냐 헌법은 정부가 단순히 시민 감시에만 집중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DMS 시행을 중단할 정도로 강력한 법률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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