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美 SEC-리플 소송에 뚜렷한 약점 발견?...′공정한 고지′ 쟁점에 빨간 불

  • 구름많음함양군1.2℃
  • 흐림영광군3.4℃
  • 흐림진도군7.8℃
  • 흐림임실2.0℃
  • 흐림남원2.5℃
  • 맑음원주-4.0℃
  • 맑음양평-2.5℃
  • 맑음대전-1.5℃
  • 맑음의령군-3.2℃
  • 구름많음고산8.8℃
  • 맑음강릉0.2℃
  • 구름많음광양시4.1℃
  • 흐림백령도4.4℃
  • 맑음동해1.0℃
  • 맑음북강릉0.2℃
  • 맑음수원-2.3℃
  • 맑음북춘천-5.7℃
  • 맑음세종-1.2℃
  • 맑음청주-0.5℃
  • 맑음포항1.3℃
  • 맑음통영3.9℃
  • 맑음충주-5.4℃
  • 맑음경주시0.9℃
  • 맑음철원-6.9℃
  • 흐림성산9.2℃
  • 구름조금여수4.0℃
  • 흐림해남7.7℃
  • 흐림부안3.2℃
  • 구름조금홍성-0.1℃
  • 맑음남해5.7℃
  • 맑음합천0.2℃
  • 흐림고흥5.4℃
  • 맑음파주-6.1℃
  • 맑음이천-2.8℃
  • 맑음영월-5.3℃
  • 맑음김해시2.1℃
  • 맑음상주-1.1℃
  • 구름조금거창0.7℃
  • 맑음영천0.0℃
  • 맑음양산시4.1℃
  • 맑음울산1.3℃
  • 맑음북부산3.3℃
  • 흐림광주4.3℃
  • 맑음서청주-3.1℃
  • 흐림강진군6.2℃
  • 흐림전주1.9℃
  • 흐림고창군3.2℃
  • 맑음인제-3.3℃
  • 맑음구미-0.3℃
  • 맑음청송군-2.7℃
  • 흐림완도7.6℃
  • 맑음의성-4.0℃
  • 맑음문경-1.9℃
  • 흐림순천2.5℃
  • 구름많음서귀포9.0℃
  • 흐림보령2.1℃
  • 맑음동두천-4.3℃
  • 맑음추풍령-1.4℃
  • 비울릉도5.2℃
  • 맑음보은-2.4℃
  • 맑음홍천-5.2℃
  • 맑음안동-3.0℃
  • 맑음대관령-8.0℃
  • 맑음금산-1.2℃
  • 맑음천안-1.6℃
  • 맑음부여-1.3℃
  • 흐림보성군5.7℃
  • 맑음인천-1.0℃
  • 맑음서울-1.7℃
  • 맑음대구1.0℃
  • 맑음제천-6.5℃
  • 흐림고창3.2℃
  • 흐림장수-0.6℃
  • 맑음창원2.9℃
  • 맑음영덕-0.4℃
  • 흐림흑산도8.1℃
  • 흐림제주10.4℃
  • 흐림순창군3.2℃
  • 흐림장흥5.7℃
  • 구름조금산청1.7℃
  • 맑음진주2.6℃
  • 맑음춘천-6.2℃
  • 맑음봉화-4.2℃
  • 맑음밀양1.7℃
  • 흐림정읍2.7℃
  • 구름조금서산2.2℃
  • 맑음울진-0.3℃
  • 흐림목포7.2℃
  • 흐림군산2.0℃
  • 맑음속초0.7℃
  • 맑음태백-5.0℃
  • 맑음거제4.4℃
  • 맑음강화-2.8℃
  • 맑음정선군-4.7℃
  • 맑음부산3.0℃
  • 맑음영주-2.5℃
  • 맑음북창원3.0℃
  • 2025.11.18 (화)

美 SEC-리플 소송에 뚜렷한 약점 발견?...'공정한 고지' 쟁점에 빨간 불

김지영 / 기사승인 : 2023-05-12 12:04:20
  • -
  • +
  • 인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소송 중인 리플(XRP) 측은 '공정한 고지'를 받지 못했다는 변론에 뚜렷한 약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 증권거래위원회(SEC) 인터넷 부문 집행국장 존 리드 스타크(John Reed Stark)가 트위터를 통해 "4월 7일(현지시간) SEC는 커먼웰스 에퀴티 서비스와의 법정 싸움에서 승소했던 판례를 인용해 리플 소송 담당법원에 서한을 제출했다. 해당 판례는 '공정한 고지' 관련 쟁점에서 SEC가 승리했던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SEC는 해당 판례를 인용해 리플은 증권에 대한 공정한 고지를 받았으며, 하위테스트 기준에 따라 SEC에 이를 증권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SEC는 최근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알리기 위해 복수의 채널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SEC가 투명성을 지적하며 이러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만큼 '공정한 고지'가 부족했다는 리플의 주장은 법정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리플 법무팀은 "업튼(Upton) 사례의 경우 법원은 피고의 공정한 고지 방어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었고, 이는 구속력 있는 선례다"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리플 측은 "리플과 달리 커먼웰스는 공정한 고지 방어에 대한 증거를 적시에 제시하지 않았다. 반면 리플은 SEC가 자체적으로 제출한 서류와 제3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수많은 증거를 제시했다. 이는 합리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XRP를 투자계약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지영
김지영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