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美 SEC-리플 소송서 불리한 인용 인정될까?..."그럼에도 리플 승소할 것"

  • 구름조금양산시4.2℃
  • 구름많음서청주-1.1℃
  • 맑음인제-3.4℃
  • 흐림순천3.0℃
  • 맑음제천-3.7℃
  • 구름많음부산3.3℃
  • 맑음문경-1.4℃
  • 흐림남원3.1℃
  • 맑음이천-2.7℃
  • 흐림강진군7.1℃
  • 흐림함양군3.9℃
  • 구름조금동해2.0℃
  • 구름조금울산2.3℃
  • 구름많음홍성1.1℃
  • 구름조금영덕0.2℃
  • 구름조금북창원3.7℃
  • 흐림완도7.5℃
  • 구름많음보은-0.3℃
  • 맑음태백-4.5℃
  • 구름많음금산0.1℃
  • 맑음강화-3.8℃
  • 흐림서산3.1℃
  • 구름많음여수4.6℃
  • 흐림성산9.1℃
  • 맑음충주-1.8℃
  • 맑음원주-2.4℃
  • 흐림서귀포9.9℃
  • 맑음청송군-1.5℃
  • 흐림흑산도8.2℃
  • 맑음영주-1.7℃
  • 구름많음영월-3.1℃
  • 구름조금청주0.5℃
  • 흐림산청3.4℃
  • 맑음북부산3.4℃
  • 맑음서울-1.6℃
  • 구름많음추풍령-0.4℃
  • 구름많음거창1.2℃
  • 구름많음경주시2.2℃
  • 맑음창원3.4℃
  • 구름많음고산9.9℃
  • 흐림군산3.5℃
  • 구름조금밀양2.4℃
  • 맑음북춘천-5.1℃
  • 맑음양평-1.8℃
  • 흐림정읍3.5℃
  • 흐림영광군6.9℃
  • 맑음북강릉-2.4℃
  • 맑음파주-5.4℃
  • 맑음봉화-2.7℃
  • 맑음홍천-3.6℃
  • 흐림고흥5.9℃
  • 흐림고창3.8℃
  • 구름많음세종0.5℃
  • 구름많음백령도3.9℃
  • 맑음강릉1.0℃
  • 맑음수원-1.5℃
  • 흐림해남7.5℃
  • 맑음구미1.3℃
  • 비울릉도5.9℃
  • 구름많음광양시4.3℃
  • 구름조금김해시2.8℃
  • 흐림전주3.1℃
  • 맑음인천-0.6℃
  • 흐림고창군3.8℃
  • 맑음울진0.8℃
  • 흐림목포7.6℃
  • 맑음정선군-3.4℃
  • 구름많음남해5.9℃
  • 흐림진도군7.8℃
  • 구름많음부여1.2℃
  • 흐림보령3.4℃
  • 흐림광주5.2℃
  • 맑음대관령-7.2℃
  • 흐림제주10.1℃
  • 맑음동두천-3.5℃
  • 맑음상주0.1℃
  • 흐림보성군6.3℃
  • 구름조금천안0.0℃
  • 흐림장수0.9℃
  • 맑음통영4.3℃
  • 구름많음영천1.4℃
  • 흐림대전0.8℃
  • 구름조금의령군-0.8℃
  • 흐림장흥6.7℃
  • 맑음춘천-4.7℃
  • 맑음진주1.1℃
  • 구름조금거제4.7℃
  • 구름조금대구2.6℃
  • 맑음의성-1.0℃
  • 맑음포항2.8℃
  • 흐림순창군3.8℃
  • 흐림임실2.5℃
  • 흐림부안4.7℃
  • 구름많음합천4.0℃
  • 맑음속초0.4℃
  • 맑음안동-1.5℃
  • 맑음철원-5.7℃
  • 2025.11.18 (화)

美 SEC-리플 소송서 불리한 인용 인정될까?..."그럼에도 리플 승소할 것"

김지영 / 기사승인 : 2023-05-12 12:17:20
  • -
  • +
  • 인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XRP) 간 소송에서 리플에게 불리한 인용이 나왔음에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리플(XRP) 지지자로 유명한 미국 암호화폐 변호사 제레미 호건(Jeremy Hogan)이 트위터를 통해 "리플은 어떤 자산이 증권으로 간주되려면 계약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서면상 공식 합의가 없는 몇 가지 사례를 인용했다. 이는 리플에게 유리하지 않다. 하지만 리플이 승소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는 "탈중앙화 때문이다. 전통적인 자산 매매는 중앙화된 주체가 나서므로 계약이 필요하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분산화돼 있어 누구도 네트워크를 소유하지 않는다. 따라서 누군가와 계약을 맺지 않고서도 XRP를 투자 목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법원이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해한다면 리플이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지영
김지영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