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美 SEC-리플 간 소송의 승자는?..."시장은 리플의 승리 점친다"

  • 맑음김해시2.1℃
  • 맑음청주-0.5℃
  • 흐림광주4.3℃
  • 흐림완도7.6℃
  • 구름많음고산8.8℃
  • 맑음충주-5.4℃
  • 흐림전주1.9℃
  • 맑음서울-1.7℃
  • 맑음북춘천-5.7℃
  • 맑음원주-4.0℃
  • 맑음서청주-3.1℃
  • 맑음의성-4.0℃
  • 맑음창원2.9℃
  • 맑음세종-1.2℃
  • 흐림고흥5.4℃
  • 구름조금산청1.7℃
  • 흐림임실2.0℃
  • 흐림제주10.4℃
  • 흐림고창군3.2℃
  • 맑음강릉0.2℃
  • 흐림진도군7.8℃
  • 맑음금산-1.2℃
  • 맑음대전-1.5℃
  • 맑음구미-0.3℃
  • 구름조금서산2.2℃
  • 맑음추풍령-1.4℃
  • 맑음상주-1.1℃
  • 맑음경주시0.9℃
  • 흐림보령2.1℃
  • 맑음부산3.0℃
  • 맑음북강릉0.2℃
  • 흐림보성군5.7℃
  • 흐림고창3.2℃
  • 맑음제천-6.5℃
  • 맑음철원-6.9℃
  • 맑음영덕-0.4℃
  • 맑음속초0.7℃
  • 맑음인제-3.3℃
  • 흐림영광군3.4℃
  • 맑음인천-1.0℃
  • 구름많음함양군1.2℃
  • 흐림순천2.5℃
  • 구름많음광양시4.1℃
  • 구름조금거창0.7℃
  • 맑음부여-1.3℃
  • 맑음수원-2.3℃
  • 흐림흑산도8.1℃
  • 맑음거제4.4℃
  • 맑음북부산3.3℃
  • 맑음동해1.0℃
  • 맑음안동-3.0℃
  • 맑음문경-1.9℃
  • 흐림군산2.0℃
  • 맑음울산1.3℃
  • 맑음남해5.7℃
  • 흐림정읍2.7℃
  • 맑음영천0.0℃
  • 흐림목포7.2℃
  • 맑음영월-5.3℃
  • 맑음북창원3.0℃
  • 맑음포항1.3℃
  • 맑음통영3.9℃
  • 구름조금여수4.0℃
  • 구름조금홍성-0.1℃
  • 맑음이천-2.8℃
  • 맑음양산시4.1℃
  • 맑음울진-0.3℃
  • 맑음의령군-3.2℃
  • 맑음홍천-5.2℃
  • 흐림백령도4.4℃
  • 맑음대관령-8.0℃
  • 맑음정선군-4.7℃
  • 흐림해남7.7℃
  • 흐림순창군3.2℃
  • 흐림장흥5.7℃
  • 맑음강화-2.8℃
  • 맑음합천0.2℃
  • 흐림성산9.2℃
  • 맑음진주2.6℃
  • 흐림부안3.2℃
  • 흐림장수-0.6℃
  • 맑음동두천-4.3℃
  • 맑음태백-5.0℃
  • 맑음영주-2.5℃
  • 맑음청송군-2.7℃
  • 맑음보은-2.4℃
  • 구름많음서귀포9.0℃
  • 맑음춘천-6.2℃
  • 맑음파주-6.1℃
  • 맑음양평-2.5℃
  • 맑음봉화-4.2℃
  • 맑음밀양1.7℃
  • 맑음천안-1.6℃
  • 흐림남원2.5℃
  • 맑음대구1.0℃
  • 비울릉도5.2℃
  • 흐림강진군6.2℃
  • 2025.11.18 (화)

美 SEC-리플 간 소송의 승자는?..."시장은 리플의 승리 점친다"

김지영 / 기사승인 : 2023-05-12 14:32:49
  • -
  • +
  • 인쇄

리플(XRP)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과 관련해 시장은 리플의 승리를 점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다.

2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는 "XRP 선물 시장 내 미결제약정 규모가 8억 4300만 달러로 2021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XRP 가격은 지난 22일 이후 57%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미디어는 "통상적으로 가격 상승과 선물 미결제약정 증가가 맞물리는 것은 새로운 자금 유입과 추가 상승 여력을 의미한다. 펀딩 비율 역시 대부분 거래소에서 양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롱 포지션 규모가 숏 포지션을 앞서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 매트릭스포트(Matrixport) 연구책임자 마커스 틸렌(Markus Thielen)은 "만약 이번 소송에서 SEC가 승리한다면 다른 알트코인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리플이 승리하면다면 미국 시장에서 XRP의 입지가 공고해지고 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지영
김지영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