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챗GPT가 배포되면서 강의 현장의 챗GPT 사용 논란이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챗GPT가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강의실에서의 챗GPT 활용을 적극 환영한다. 반대로 챗GPT로 표절 논문을 작성한다는 점에서 챗GPT의 등장을 비관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그러나 챗GPT가 작성한 표절 논문을 잡아내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도 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플리머스 마혼대학교 연구팀이 ‘대화와 부정행위: 챗GPT 시대의 학술적 무결성 입증(Chatting and Cheating: Ensuring Academic Integrity)’이라는 제목의 연구 논문을 통해 “챗GPT가 정직한 학술 논문 작성 및 표절 퇴치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과 우려를 제기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연구팀은 독자와 연구 논문 동료 심사 담당자 모두 논문을 인간이 작성한 것인지 챗GPT와 같은 AI가 작성한 것인지 정확히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구 논문의 제1 저자인 데비 코튼(Debby Cotton) 플리머스 마혼대학교 교수는 “챗GPT가 수준 높은 글을 작성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했다. 챗GPT 활용은 일종의 무기 경쟁과 같다. 챗GPT와 같은 AI는 매우 빠른 속도로 개선되며, 여러 대학 기관이 챗GPT 활용 문제를 번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말했다.
대학 기관은 챗GPT가 등장하기 전부터 여러 해에 걸쳐 사전 작성된 논문 구매 행위와 논문 작성 체계의 속임수를 악용하는 학생을 잡아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챗GPT를 이용하여 논문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증가했으나 교수진이 챗GPT의 발전 수준에 따라 표절 논문을 찾아내는 것이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다.
일부 대학은 챗GPT와 같은 AI 기반 텍스트 작성 소프트웨어로 논문을 작성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고, AI로 작성한 논문을 작성한 학생을 발견하면, 퇴학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브리스톨대학교는 챗GPT 배포 후 학생의 부정행위 탐지 지침을 새로이 발표했다. 신규 지침은 학생의 챗GPT 사용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며, 상습적인 부정행위는 퇴학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브리스톨대학교 부총장 케이트 휘팅턴(Kate Whittington)은 “논문 작성 시 챗GPT를 한 번 사용했다고 해서 퇴학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학은 논문 평가 기준을 철저하게 유지해야 하므로 부정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컴퓨터 과학자 겸 계약 부정행위 전문가 토마스 랭카스터(Thomas Lancaster)는 챗GPT 등장 이후 표절 논문을 잡아내기 어려워진 대학가가 혼란 상태가 되었다고 전했다. 그는 “서면 문서만 두고 평가한다면, AI로 작성한 논문임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
또, 그는 AI 모델이 작성한 글이 학생이 직접 작성한 것보다 문법 수준이 더 우수한 경우도 많다”라며, “GPT-4가 등장하면서 기계가 이전보다 인간과 더 비슷한 형태의 자연스러운 글쓰기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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